본 포스팅은 사례 모음집입니다. 기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함이라면 퇴직금 관련 요약글이 더 적합할 수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퇴직금 관련 정보 요약 정리 글 퇴직금 관련 정보 요약 정리 (이 정도는 알아야 제대로 받는다!!) 퇴직금 관련 정보를 찾아보면 너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양하게 있어서 오히려 헷갈리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정보만 논리적인 순서대로 읽게 되면 이해가 잘되지 않을까 싶 mcs84.tistory.com 고용노동부 회시 사례들 모음집 입니다. 목차를 활용하시면 원하는 내용을 더 찾기 용이할 것 같습니다. 계속 근로 기간 관련 사례 모음 계속 근로 기간이란? 우리 집 댕댕이도 이해하는 퇴직급여제도(계속 근로 기간) 계속되는 "우리 집 댕댕이도 이해하는 퇴직급여제도"입니다. ..
"근로 익월에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과 명절휴가비에 대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상에서 연장근로수당과 명절휴가비의 산정의 좋은 예시로 보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방법(연장근로수당, 명절 휴가비의 포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ʻʻ(근로시간 단축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 / (12-근로시간 단축 기간)ʼʼ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이 불가능하나, - 연장근로수당은 해당 월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보아 지급 시기와 관계없이 해당 월의 임금으로 포함하여야 하는 바, - 2월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연장근..
이번에는 연차 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연차 수당 계산법을 모른다면 연차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연차 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연차 유급 휴가란? 일반적으로 '연차'라고 부르는 연차 유급 휴가는(=연차) 일하는 동안 일정 기간 동안 쌓아온 휴가 일수를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대우입니다. 이는 대부분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며, 법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유급 휴가입니다. 대체로 근속 연수에 따라 연차 유급 휴가 일수가 증가하며 개인의 사정이나 업무 상황 등에 따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분적인 휴가 사용도 가능합니다. 이직하면 궁금해지는 중도 입사자의 연차 개수는? 이직하면 궁금해지는 중도 입사자의 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확정기여형과 연차수당의 조합된 케이스로 참고면 좋은 사례 같습니다. • 퇴직연금제도 전환(확정 급여형→확정 기여형) : 2020.12.31. • 퇴직연금제도 전환 후, 2019년 근무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2020년에 미사용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에 산정하는 방법 →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연차수당은 임금(..
중도 입사자의 연차 개수, 정확히 알고 가세요! ? 이직을 하다 보면 연차 계산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중도 입사자의 경우 연차가 어떻게 발생하고, 갱신되는지 헷갈리기 쉽죠. 오늘은 이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본 연차 개수 중도 입사자의 연차 개수를 구해보기 전에 일반적인 기본 연차 개수를 알아야 하겠죠. 근로자의 근속 연수에 따라 부여되는 기본 연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속연수휴가일수입사 1년 미만1개월 개근 시 1일1년 ~ 2년 근속15일3년 ~ 4년 근속16일5년 ~ 6년 근속17일7년 ~ 8년 근속18일9년 ~ 10년 근속19일11년 ~ 12년 근속20일13년 ~ 14년 근속21일15년 ~ 16년 근속22일17년 ~ 18년 근속23일19년 ~ 20년 근속24일..
정규직은 DB・DC 제도,비정규직은 DC로 설정할 수 있는지 "정규직은 DB・DC 제도,비정규직은 DC로 설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하나의 사업장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존재하는 경우, 정규직은 DB・DC 제도, 비정규직은 DC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가능한지(지급률의 차이는 없음) DB형・DC형 퇴직연금 및 퇴직금은 동등한 가치를 지니는 제도로서 (이하 ʻʻ법ʼʼ이라 함) 제4조 제3항에 의거 동일한 사업장에서 복수의 제도(ex. DB형・DC형 병존)를 운영할 수 있음. - 따라서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정규직은 DB・DC 제도를 비정규직은 DC 제도를 적용하는 등 퇴직연금 형태를 달리 설정할지라도 법 제4조 제2항의 차등 금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퇴직연금복지과-6..
임대주택 사업자가 DC 제도 적립금 중도인출 대상에 포함되는지 "임대주택 사업자가 DC 제도 적립금 중도인출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이렇듯 중도인출도 여러 가지 경우가 있으니 평소에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이하 DC제도)의 가입자가 본인 소유의 주택을 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거주를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DC제도의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 →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DC제도 적립금의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제53조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으나, 귀..
재개발 입주권 매수에 따른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관련 "재개발 입주권 매수에 따른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관련"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재개발 입주권 매수 + DC형 퇴직연금 + 중도인출이 조합된 참고하기 괜찮은 사례이네요.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재개발 사업의 입주권을 매수한 경우, 제14조에 따른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 →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 귀하의 질의 민원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재개발 사업의 입주권을 매수한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적립금의 중도인출 ..
급여감소가 없는 근로시간 단축 사업장의 경우, DC 제도로의 전환 등 퇴직급여 감소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는지 "급여감소가 없는 근로시간 단축 사업장의 경우, DC 제도로의 전환 등 퇴직급여 감소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퇴직급여 감소 방지 대책뿐만 아니라 DB에서 DC로의 변경을 근로자가 요청할 수 있냐는 내용입니다. DB 제도 운영 중인 사업장의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DC 제도로의 전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 근로시간 단축 입법 시행으로 근로시간 단축되었으나 급여 삭감 없음 → 제4조제3항에 따라 퇴직급여 제도 설정 또는 설정된 퇴직급여 제도의 다른 퇴직급여 제도로의 변경은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