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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입사자의 연차 계산법 | 이직 후 연차 개수 완벽 가이드

MerCSsm 2023. 3. 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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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입사자의 연차 개수는?
중도 입사자 연차 개수는?

 

중도 입사자의 연차 개수, 정확히 알고 가세요! ?

 이직을 하다 보면 연차 계산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중도 입사자의 경우 연차가 어떻게 발생하고, 갱신되는지 헷갈리기 쉽죠. 오늘은 이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본 연차 개수

 중도 입사자의 연차 개수를 구해보기 전에 일반적인 기본 연차 개수를 알아야 하겠죠. 근로자의 근속 연수에 따라 부여되는 기본 연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속연수 휴가일수
입사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
1년 ~ 2년 근속 15일
3년 ~ 4년 근속 16일
5년 ~ 6년 근속 17일
7년 ~ 8년 근속 18일
9년 ~ 10년 근속 19일
11년 ~ 12년 근속 20일
13년 ~ 14년 근속 21일
15년 ~ 16년 근속 22일
17년 ~ 18년 근속 23일
19년 ~ 20년 근속 24일
21년 이상 근속 25일(최대)
TIP : 이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위법입니다.

 

 

 이렇게 2년마다 연차 일수가 늘어나는 것도 법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4항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이때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계속 근로 기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4주 평균하여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유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만 적용됩니다.

 

출근율 계산 방법

출근일수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 ÷ 소정근로일수 (1년간의 총 역일에서 법정 휴일, 약정 휴일을 제외하고 근로의무가 있는 일수) × 100

단 아래 법 근거에 따라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6항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그렇다고 입사 1년만 된다면 무조건 15개를 주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1항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80퍼센트 이하로 출근하는 분은 잘 없겠지만 이런 법이 있으니 어쨌든 80퍼센트 이상 잘 출근들 하시기 바랍니다.

 

중도 입사자 연차 개수 계산법

 

중도 입사자의 경우, 입사 첫해 연차는 재직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됩니다.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5일 x 전년도 재직일수 ÷ 365

 

계산 예시

  • 입사일 : 2024년 8월 2일
  • 연차계산 : 15일 x 134일 (8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 365일 ≈ 5.5일

 

중도 입사자 연차 발생 개수 예시
8월 20일 중도 입사자 연차 발생 개수 예시

*134 (8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 일수)

 

따라서, 입사 첫해에는 약 5.5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이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소수점 올림/버림 처리됩니다.

 

 

👉참고용 연차 휴가 계산기

 

결론 : 중도 입사자의 연차 발생 개수는 결론적으로 "1년이 되기 전까지는 매월 1개, 그 후 나머지 기간은 전년도(첫 입사 연도) 재직 일수에 비례하여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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