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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는데? (연차 수당 계산법)
MerCSsm 2023. 3. 6. 14:52이번에는 연차 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연차 수당 계산법을 모른다면 연차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연차 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연차 유급 휴가란?
일반적으로 '연차'라고 부르는 연차 유급 휴가는(=연차) 일하는 동안 일정 기간 동안 쌓아온 휴가 일수를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대우입니다. 이는 대부분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며, 법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유급 휴가입니다.
대체로 근속 연수에 따라 연차 유급 휴가 일수가 증가하며 개인의 사정이나 업무 상황 등에 따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분적인 휴가 사용도 가능합니다.
<연차 개수 관련은 아래 글을 참조하세요>
연차 유급 휴가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녕을 보호하며, 업무와 사생활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적극적으로 이를 활용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이란? (=연차 수당이란?)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은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 쌓은 연차 유급 휴가 일수 중 일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권리 중 하나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일정한 금액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균형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은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와 상관없이,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지급됩니다. 미사용 수당의 지급기준과 지급 방법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으며, 대체로 근속 기간, 근로자의 연차 유급 휴가 일수,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하지만, 모든 근로자가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3항에 해당하는 경우 연차 유급 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2항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휴일)와 제60조(연차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계산법 (=연차 수당 계산법)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보통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서는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연차 수당)을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의 경우 매달 변경의 가능성도 있기에 통상적으로는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불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 연차 수당 : 통상임금 ÷ 월소정근로시간 x 1일 근무시간 x 잔여 연차 유급휴가 일수
(통상임금 ÷ 월소정근로시간 = 1시간당 임금)
월소정근로시간은 취업규칙에 있을 겁니다. 찾아보시면 실제 업무시간이랑은 또 다른다고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만, 통상임임금의 1시간당 임금을 계산에는 이 취업규칙에 쓰여 있는 소정근로시간으로 해야 합니다. 1시간당 임금에 1일 근무시간을 곱하면 일일 통상임금 금액이 나오죠. 여기에 잔여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곱하니 결국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은(=연차 수당) 잔여 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론 :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계산법은 통상임금 1일치 x 잔여 연차 유급휴가 일수이다.
따라서 결국 통상임금 계산하는 법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위에 적힌 내용이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이지만 기타 다른 자료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으니 예전 글들도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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