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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의 궁금증을 풀다, 연장근로수당과 명절휴가비에 대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방법
MerCSsm 2023. 3. 9. 17:10"근로 익월에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과 명절휴가비에 대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상에서 연장근로수당과 명절휴가비의 산정의 좋은 예시로 보입니다.
<질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방법(연장근로수당, 명절 휴가비의 포함)
<회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ʻʻ(근로시간 단축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 / (12-근로시간 단축 기간)ʼʼ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이 불가능하나,
- 연장근로수당은 해당 월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보아 지급 시기와 관계없이 해당 월의 임금으로 포함하여야 하는 바,
- 2월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연장근로수당을 3월 지급 예정인 경우라 하더라도 2월 임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확정 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명절휴가비의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의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여금의 지급이 법적인 의무로 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근로 제공의 대가로 인정되는 것이므로(고용노동부 예규 제96호, ʻʻ평균임금 산정 상의 상여금 취급요령ʼʼ, 근로기준정책과(2015.10.14.) 참조), 이는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을 위한 연간 임금총액에 산입하여야 하고,
- 명절휴가비는 월 단위 임금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12분의 1로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2911, 2021.06.23.)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나름의 결론 : 연장근로수당은 지급 시기와 관계없이 해당 월의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명절휴가비는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을 위한 연간 임금총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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