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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MerCSsm 2023. 3. 4. 18:55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확정기여형과 연차수당의 조합된 케이스로 참고면 좋은 사례 같습니다.
<질의>
• 퇴직연금제도 전환(확정 급여형→확정 기여형) : 2020.12.31.
• 퇴직연금제도 전환 후, 2019년 근무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2020년에 미사용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에 산정하는 방법
<회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연차수당은 임금(대법 2013.12.26.선고 2011다4629 판결 참조)이라고 할 것이므로
-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산입하여야 합니다.(관련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3396, 2017.8.11.)
→ 귀 질의의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2019년 근무에 따라 2020년 연차가 발생하였고, 이때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2021년에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2021년 확정 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퇴직연금복지과-3174, 2021.07.09.)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나름의 결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임금이므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에 산입하여야 한다." 라는 결론입니다.
여기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퇴직금 제도 및 DB 제도 사이에서 은근히 차이가 나는 점이 있으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통상의 퇴직금(보통 퇴직금 제도를 퇴직금이라고도 하죠..)에서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냐 마냐의 다툼(?)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확정기여형의 경우는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사용자가 금융기관에 납입하는 것이어 이러한 다툼의 소지는 더 적다고 볼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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