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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정보 요약 정리 (이 정도는 알아야 제대로 받는다!!)

MerCSsm 2023. 1. 28.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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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관련 정보를 찾아보면 너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양하게 있어서 오히려 헷갈리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정보만 논리적인 순서대로 읽게 되면 이해가 잘되지 않을까 싶어 미흡하지만 정리해나가는 요약 페이지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퇴직금 관련 정보-요약 정리
퇴직금 정보 요약 정리

 요약된 내용 외의 상세 내용이 필요하시면 링크를 통해 각 해당 항목의 상세 글에서 확인하게끔 하고자 합니다. (녹색 글자에는 관련 링크가 있습니다.) 이 포스팅 글이나 관련 링크의 포스팅은 앞으로도 계속 버전업 될 것입니다. 퇴직금 관련 정보는 평소에 알아두어야 곤란하지 않으니 평소에도 들러 추가되는 내용들 확인들 해두세요.


퇴직급여 지급 대상 (누구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예외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 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법이 적용되지 않음 
•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에 대하여는 ’10.12.1.부터 퇴직급여 제도를 적용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 적용 상세 여기에서 확인>

 

 

퇴직급여제도 종류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Defined Benefit)

근로자(가입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 연금제도

 * 퇴직금 제도와 동일,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 Defined Contribution)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매년 납입

 

3. 퇴직금 제도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 일반적으로 인식들 하고 계시는 퇴직금입니다.

 

4. 중소기업퇴직 연금기금제도

 둘 이상의 중소기업(상시 30명 이하 사업장)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매년 납입하고 공단은 기금을 관리・운용

 

5.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서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IRP제도를 설정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봄

 

<퇴직급여 제도들 간의 비교 및 상세 설명은 아래글에서 확인해보세요.>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퇴직금 끝내기 (퇴직금, DB형, DC형, IRP) >

실제로 경험해 본 일에 관한 정보 위주로 쓰다 보니 퇴직연금과 관련해서는 IRP 관련 정보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제도는 IRP 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IRP 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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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지급 기준 (얼마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의 금액이 더 높을 경우는 통상임금으로 합니다.

 

 

이것도 모르면 절대로 퇴사 하지 말아라(2)(통상임금 VS 평균임금에 따른 퇴직금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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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근로 기간

■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있는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함

 

■ 실 근로기간 및 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에 소속되어 있는 기간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됨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몇 년, 몇 월, 며칠인 경우에는 1년 미만의 단수인 몇 월, 며칠에 대하여도 해당기간에 비례하여 퇴직 급여를 계산하여야 함(법 제4조제1항 단서 해석기준, 고용노동부 예규 제2015-99호)

 

소정 근로 시간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함(「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 체결 시 반드시 명시되어야 할 근로조건이며,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시각부터 그 제공을 종료한 시각까지의 총시간에서 휴게시간을 공제한 시간으로 산출함

 * 취업규칙에서는 ʻ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각ʼ을 필수 기재사항으로 정하고 있음


근로자 (근로자성이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이때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평균임금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통상임금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하며,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 참고할만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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