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정규직은 DB・DC 제도,비정규직은 DC로 설정할 수 있는지
MerCSsm 2023. 2. 28. 16:45반응형
정규직은 DB・DC 제도,비정규직은 DC로 설정할 수 있는지
"정규직은 DB・DC 제도,비정규직은 DC로 설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질의>
하나의 사업장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존재하는 경우, 정규직은 DB・DC 제도, 비정규직은 DC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가능한지(지급률의 차이는 없음)
<회시>
DB형・DC형 퇴직연금 및 퇴직금은 동등한 가치를 지니는 제도로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이하 ʻʻ법ʼʼ이라 함) 제4조 제3항에 의거 동일한 사업장에서 복수의 제도(ex. DB형・DC형 병존)를 운영할 수 있음.
- 따라서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정규직은 DB・DC 제도를 비정규직은 DC 제도를 적용하는 등 퇴직연금 형태를 달리 설정할지라도 법 제4조 제2항의 차등 금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퇴직연금복지과-640, 2008.11.27.)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나름의 결론
DB형, DC형 퇴직연금과 퇴직금은 동등한 가치를 지니므로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으면 복수의 제도 운영이 가능하네요. 하지만 비정규직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지가 의문입니다.
기타 참고할 만한 글
반응형
'직장 Life'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2) | 2023.03.04 |
---|---|
중도 입사자의 연차 계산법 | 이직 후 연차 개수 완벽 가이드 (2) | 2023.03.03 |
임대주택 사업자가 DC 제도 적립금 중도인출 대상에 포함되는지 (2) | 2023.02.27 |
재개발 입주권 매수에 따른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관련 (8) | 2023.02.26 |
급여감소가 없는 근로시간 단축 사업장의 경우, DC 제도로의 전환 등 퇴직급여 감소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는지 (3) | 2023.02.25 |
댓글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