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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은 DB・DC 제도,비정규직은 DC로 설정할 수 있는지
MerCSsm 2023. 2. 28. 16:45정규직은 DB・DC 제도,비정규직은 DC로 설정할 수 있는지
"정규직은 DB・DC 제도,비정규직은 DC로 설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질의>
하나의 사업장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존재하는 경우, 정규직은 DB・DC 제도, 비정규직은 DC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가능한지(지급률의 차이는 없음)
<회시>
DB형・DC형 퇴직연금 및 퇴직금은 동등한 가치를 지니는 제도로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이하 ʻʻ법ʼʼ이라 함) 제4조 제3항에 의거 동일한 사업장에서 복수의 제도(ex. DB형・DC형 병존)를 운영할 수 있음.
- 따라서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정규직은 DB・DC 제도를 비정규직은 DC 제도를 적용하는 등 퇴직연금 형태를 달리 설정할지라도 법 제4조 제2항의 차등 금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퇴직연금복지과-640, 2008.11.27.)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나름의 결론
DB형, DC형 퇴직연금과 퇴직금은 동등한 가치를 지니므로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으면 복수의 제도 운영이 가능하네요. 하지만 비정규직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지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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