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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입주권 매수에 따른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관련
MerCSsm 2023. 2. 26. 23:19재개발 입주권 매수에 따른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관련
"재개발 입주권 매수에 따른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관련"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재개발 입주권 매수 + DC형 퇴직연금 + 중도인출이 조합된 참고하기 괜찮은 사례이네요.
<질의>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재개발 사업의 입주권을 매수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
<회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 귀하의 질의 민원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재개발 사업의 입주권을 매수한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적립금의 중도인출 절차와 관련된 질의로 파악됩니다.
- <주택법>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ʼ18.12.11.) 이후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한 재개발 사업의 입주권은 주택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입주권을 매수하는 경우라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적립금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중도인출을 신청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1387, 2020.03.27.)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나름의 결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재개발 사업 입주권은 주택으로 간주되므로, 중도인출이 가능하다는 깔끔한 사례로 보입니다.
⇩중간정산 가능사유 조견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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