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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DC형 부담금 산정 방법 및 중도인출 가능 여부
MerCSsm 2023. 2. 25. 11:45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DC형 부담금 산정 방법 및 중도인출 가능 여부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DC형 부담금 산정 방법 및 중도인출 가능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DB형보다는 DC형을 채택한 곳이 많을 것으로 추측되어 DC형 위주로 사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질의>
당사는 근로자들이 필요로 할 경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청을 받아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운영 중으로, 이때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감소된 시간에 비례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 DC형 부담금은 근로계약서상 감소된 급여 기준으로 산정하면 되는지, 중도인출은 가능한지
<회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DC형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부담금을 해당 가입자의 DC형 계좌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귀 질의 내용과 같이 근로자들의 필요에 의하여 신청을 받아 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하고,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한 경우라도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DC형 제도의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이때 변경된 근로조건 하의 임금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사용자와 합의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변경을 이유로는 중도인출이 허용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퇴직연금복지과-3063, 2021.07.05.)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나름의 결론
근로자의 신청에 의하여 근로시간이 감소하였더라도 근로자성(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인정된다면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네요. 한 마디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부담금은 무조건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소정 근로시간 변경은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같으니 참고하세요.
퇴직금 관련 정보 요약 정리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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