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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주택 매수 시 부부 퇴직금 중간 정산 관련
MerCSsm 2023. 2. 23. 00:20반응형
"공동명의 주택 매수 시 부부 퇴직금 중간 정산 관련"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중요하지는 않지만 공동명의일 뿐만 아니라 같은 사내 부부가 각각 중간 정산이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질의>
동일한 사업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사내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양측에서 동시에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회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ʻ주택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ʼ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신청과 사용자의 승낙으로 계속 근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ʻ주택 구입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유ʼ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부 양측이 모두 무주택자이고 매매 계약서 등을 통해 근로자 양측 명의가 모두 확인되는 경우라면, 양측에서 동시에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5270, 2019.12.10.)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나름의 결론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중간 정산이 가능한데, 공동 명의인 경우 부부가 모두 본인 명의이므로, 각자 중간 정산이 가능하다는 회시로 보입니다. 사내 부부인 것은 큰 상관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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