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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중 연차수당이 지급된 경우 부담금 산정 방법
MerCSsm 2023. 2. 21. 19:34휴직 중 연차수당이 지급된 경우 부담금 산정 방법
"휴직 중 연차수당이 지급된 경우 부담금 산정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휴직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변수 상황에 대해 참고하기 좋은 사례 같습니다.
<질의>
2005.9.14.부터 국회 행정 실무원으로 근무하였고, 2009년도부터 DC 제도를 적용받았으며, 2011.12.5.~2012.12.4. 육아휴직, 2012.12.5.~2013.4.20. 무급 질병휴직 후 2013.4.21. 퇴직함
- 육아휴직 및 무급 질병휴직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없는 2012년도에 연차수당 (469,920원)이 발생한 경우, 2012년도 부담금 산정 방법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가 육아휴직,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휴직,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휴직, 학업 휴직 등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중에는 휴업으로 인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지므로 해당 기간 중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퇴직연금복지과‒3557, 2017.08.25.)
- 부담금 산정 대상 기간 전체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인 경우 전년도 부담금 수준으로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복지과-2951, 2013.08.28.)
부담금 = 전년도 부담금
→ 한편, 부담금 산정 대상 기간 전체를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상태에서 연차수당이 지급된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부담금은 ʻ전년도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ʼ과 ʻ지급받은 연차수당의 12분에 1에 해당하는 금액ʼ을 합산한 금액으로 납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2951, 2013.8.28.)
퇴직연금복지과-3106, 2019.07.12.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나름의 결론
휴직 중 연차수당이 지급된 경우 부담금 산정 방법은 회시 사례에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관련 사례들을 보면 DC형(확정기여형)의 경우 연간 금액을 정산하는 느낌의 체계이므로 휴직을 하면 그 기간이 속하는 연도는 퇴직급여가 상당히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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