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중 DC형 부담금 납입 관련
MerCSsm 2023. 2. 21. 11:56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중 DC형 부담금 납입 관련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중 DC형 부담금 납입 관련"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의 지급 임금과 육아휴직 기간이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이네요.
<질의>
•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지급한 임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의 ʻʻ연간 임금총액ʼʼ에 포함되는지
• 1년간 무급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액이 없는 경우 부담금이 발생하는지, 발생한다면 부담금(산출 방법)은
- 무급 육아휴직 기간이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이하 ʻʻ법ʼʼ이라 함)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에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 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고 다음 산식과 같이 부담금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 한편, 육아휴직 기간도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서 ʻ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여야 한다ʼ고 정하여 포함여부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만약, 귀 질의와 같이 해당 연도가 모두 휴직기간에 포함되어 임금이 지급 된 바 없다면, 전년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해당 연도의 부담금으로 납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의 기간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면 위에서 답변한 산식에 따라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23, 2013.01.02.)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나름의 결론
1)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고 부담금을 산정한다.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서 ʻ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여야 한다
기타 참고할 만한 글
'직장 Life'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육아휴직 중 호봉 인상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0) | 2023.02.22 |
---|---|
휴직 중 연차수당이 지급된 경우 부담금 산정 방법 (2) | 2023.02.21 |
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수준 산정 (2) | 2023.02.20 |
퇴직 시 지급되는 연차수당의 부담금 산정 여부 (0) | 2023.02.20 |
경영성과급의 DC형 부담금 납입 방법 (0) | 2023.0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