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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수준 산정
MerCSsm 2023. 2. 20. 19:44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수준 산정
"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수준 산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실제 계산 수식도 들어가 있어 참고하기에 좋은 자료 같습니다.
<질의>
ʼ21.1~4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ʼ21.5월 복직 후 ʼ21.6.1.에 퇴사한 경우 ʼ21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의 수준 산정
<회시>
→ 귀하의 질의는 육아휴직 후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기준에 대한 두 행정해석 중 어떤 행정해석을 따라야 할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갑설>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 연도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실시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아래 산식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1689, 2013.5.15.)
▶ 귀하의 경우 갑설을 따를 경우 부담금
<을설>
2018.6.1. 입사한 근로자가 2018.8월 한달간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하였고, 출산전후 휴가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지급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이 1,200만 원이라면, 해당 근로자의 부담금의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184,
2020.1.10.)
▶ 귀하의 경우 을설을 따를 경우 부담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부담금을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다만, 근로자 퇴직급여의 적정한 산정을 위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육아휴직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는 취지*를 고려하면 육아 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은 <을설>과 같이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방지하고자 함
- <갑설>은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한 근로기간이 12개월인 경우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계산을 안내한 질의회시이므로, 근로기간이 12개월보다 짧을 경우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278, 2021.07.15.)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나름의 해석
<갑설> 의 경우에는 12개월(1년) 중 4개월을 쉰 경우의 계산식을 잘못 적용한 예시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예가 발생했다면 8개월 동안은 급여를 받았을 것이니 임금총액이 500이 아니라 그 이상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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