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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지급되는 연차수당의 부담금 산정 여부
MerCSsm 2023. 2. 20. 12:42반응형
퇴직 시 지급되는 연차수당의 부담금 산정 여부
"퇴직 시 지급되는 연차수당의 부담금 산정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연차수당을 퇴직연금제도에서는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부담금 = 퇴직연금제도" 인 것은 이제 다들 아시죠?
<질의>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산입(부담)하여야 하는지
<회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ʻʻ법ʼʼ이라 함) 제13조에 따라 확정기여형(DC) 퇴직 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가입자(근로자)가 탈퇴한 때에 당해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탈퇴일 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 또한, 법 제13조의 연간 임금총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라는 점에서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함으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산입(부담)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퇴직연금복지과-87, 2008.04.01.)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결론 :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부담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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