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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시 계속 근로 기간 및 연차수당 관련
MerCSsm 2023. 2. 17. 13:13"휴업 시 계속 근로 기간 및 연차수당 관련"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질의 내용을 보면 코로나로 인한 휴업이니 해당하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 좋은 예시가 될 것 같습니다.
<질의>
• 공기업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 중이나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사업 특성상 20년 2월 말부터 현재까지 휴업 중인 상태임. 휴업 기간은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되는지
• 보통 2월에 연차가 발생하여 3월 급여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았으나 20년 2월부터 1년간 휴업을 하였기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아 미사용 연차수당이 0원인데, 이 경우 내년(22년 6월 말) 퇴직 시 연차수당이 0원으로 계산되는지
• 위와 같이 계산되는 경우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이전보다 평균임금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 경우 통상적으로 받았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계산해야 하는지
<회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지급을 위한 ʻ계속 근로 기간ʼ은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그 기간은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며,
→ 육아휴직 기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부당 해고기간,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 기간 등은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됩니다.
→ 이때, 귀책사유란, 사용자가 기업의 경영자로서 천재지변, 재난 등과 같이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사유를 말하므로(대법원 2013.10.11. 선고 2012다 12870 판결)
→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고의, 과실 이외에도 작업량 감소, 판매 부진과 자금난, 원자재 부족 등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 장애까지 해당합니다. (ʼ09.2.13, 휴업수당제도 해석기준, 근로기준과-387)
→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곤란 하나 사용자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조치의 영향을 받아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휴업을 실시한 경우라면,
→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휴업 기간은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따라서, 이대로 휴업이 지속되어 22년 6월 퇴직하게 되는 경우 휴업 기간은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되며, 평균임금의 산정은 휴업 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 다만, 퇴직 전 영업을 재개하여 근무하게 되는 경우 그 시점에 따라 퇴직금의 산정방식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2735, 2021.06.11.)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나름의 결론
나름대로 정리해 본 결론
① 코로나로 인하여 사용자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조치의 영향을 받아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휴업을 실시한 경우라면,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되어 퇴직금 직급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된다. ② 그러나 휴업으로 인하여 소득 없으므로 평균임금 산정은 휴업 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으로 산정한다.
그리고 휴업 기간 동안의 연차 계산에 대한 답변이 없어 따로 찾아보았습니다.
휴업한 기간의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요건인 출근율 계산 시 휴업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의 출근율을 가지고 산정하며,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휴업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합니다.
- (예) 1년간의 소정근로일을 240일로 가정할 때(법령 또는 약정에 의한 휴일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므로 240일로 가정, 80일의 소정근로일을 휴업하고 나머지 160일을 개근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15일(~25일) ×1 60(휴업 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 / 240(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 10일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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