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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소정 근로 시간'에 대해 알아보자
MerCSsm 2023. 3. 13. 01:17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 연장 근로 수당& 미사용 유급 휴가 수당의 금액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1일 통상임금의 계산이 필요합니다.
그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또 소정 근로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었는데요,
따라서 이처럼 기타 수당의 산정에 필요한 소정 근로 시간이라는 녀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정 근로 시간이란?
우선 법에서 정의하는 소정 근로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정(所定)근로 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함(「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 소정 근로 시간은 근로계약 체결 시 반드시 명시되어야 할 근로조건이며,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이처럼 소정 근로 시간은 근로계약 체결 시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는 조건입니다. 보통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을 겁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이라고 하지만 당연하게도 법정 근로 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법정 근로 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입니다. 따라서 월 소정 근로 시간의 최대치는 주 40시간 X 4.345(주)를 계산하면 173.8시간이 되겠죠? 그러나 취업규칙의 소정 근로 시간을 보면 대부분의 직장은 209, 226, 243시간일 겁니다.
※노동법상의 근무일수
1년 : 12개월, 365일
1주 : 7일
1달은 4.3주
1년은 12개월이고, 보통 1달은 4주이니, 그럼 1년은 48주 일까요?
1년이 48주라면 1주일은 7일이니 48 x 7 = 336
1년은 336일이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의
1년은
365 ÷ 7 = 52.1428주
1달은
52.1428주 ÷ 12 = 4.345주
즉 한 달은 4.345주입니다.
근데 소정 근로 시간은 왜 209시간일까?
그래도 계산이 안 맞습니다. 4.345주이더라도 40시간 X 4.345주 = 173.8
월 174시간이어야 할 텐데요? 임금 계산에서 항상 간과하는 것이 주휴수당인데요. 그렇습니다.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하루도 근무 시간으로 취급합니다.
일주일 소정 근로 시간
40시간(근무일) + 8시간(주휴일) = 48시간
이렇듯 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이고
한 달 소정 근로 시간
48 X 4.345(위에서 계산한 한달의 주) = 208.56
한 달 소정 근로 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소정 근로 시간 226시간, 243시간의 정체
그렇다면 소정 근로시간 226시간과 243시간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출근은 안 하고 있지만 토요일 오전 근무, 토요일 종일 근무한 것으로 계산을 하면 각각 226시간과 243시간이 나옵니다.
일주일 소정 근로 시간
40시간(근무일) + *4시간(토요일 오전) + 8시간(주휴) = 52시간
한 달 소정 근로 시간
52 X 4.345 = 225.94 ≫ 226시간
마찬가지로 *토요일 종일 근무(8시간)으로 계산하면 월 소정 근로 시간이 243시간이 나옵니다.
결론 : 일단은 알고 있어야 한다.
출근을 안 하고도 돈을 받는 셈이니 좋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당 통상임금의 계산은
통상임금 ÷ 소정 근로 시간입니다. 따라서 소정 근로 시간이 길어질수록 시간당 임금은 낮아지는 셈입니다. 이 시간당 통상임금이 다른 수당들의 기준이 되므로 당연히 시간당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좋겠지요? 이걸 따지고 들면(?) 그럼 토요일에도 나와서 일하라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리는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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