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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후휴가 급여에 대한 이해

MerCSsm 2023. 3. 18.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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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후휴가 급여에 대한 이해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 관련된 퇴직금에 대한 사례는 다룬 적이 있지만 적장 휴가 자체에 대해서는 다룬 적이 없는 것 같아 출산 전후 휴가를 먼저 일단 마련(?) 해보았습니다. 관련 휴가들을 눈치 안 보고 쓰는 문화가 정착이 되면 좋겠네요.


출산 전후휴가 급여란?

 

 출산 전후휴가는 임신/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출산 전후 휴가기간

 

 •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 (다태아일 경우 120일)의 출산 전후휴가를 부여

 •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일 경우 60일) 이상 부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 가능.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출산이 늦어져 출산 전 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 기간 연장 필요

 

 

휴가 기간 중의 임금 지급 등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우선 지원 대상 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 제조업 500인 이하 사업장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 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 출산 전후휴가 기간 90일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휴가이므로 종전과 같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고용보험에서 출산 전후휴가 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됨

 

 

지급 대상

 

 • 출산 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사용한 여성근로자가, 출산 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필요

 • 출산 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①수급 자격 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 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②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통상임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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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우선 지원 대상 기업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휴가 기간 중 :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

 • 대규모 기업 :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출산 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 전후휴가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 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출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

 

 


많이 묻는 질문

 

Q : 출산전후휴가는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요? 

 

A : 근로기준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여성근로자(근로계약 형태와 무관)가 임신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여 90일(다태아 120일)간의 출산 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당초 예정일보다 출산이 늦어져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 전후휴가를 연장하여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임신기간에 따라 30일부터 90일까지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유(사산)휴가 기간

 

Q : 출산 전후휴가 기간 동안 급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 : 출산 전후휴가 기간 최초 60일(다태아 75일) 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후 30일(다태아 45일) 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출산 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합니다.
다만,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출산 전후휴가 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Q : 출산 전후휴가는 어떻게 신청하는 건가요? 

 

A : 출산 전후휴가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사업주로부터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자 본인이 작성한 출산 전후휴가 급여 신청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규모 기업의 경우 출산 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이때 근로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여 제출하시거나 우편 제출도 가능합니다.

※출산 전후휴가 급여 신청 기간은 해당 권리가 소멸되는 제척기간(12개월)이내이므로, 출산 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 전후휴가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 출산 전후휴가 급여는 얼마나 지급되나요?

 

A : 출산 전후휴가 기간 중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근로자는 90일분(630만원 한도, 다태아일 경우 120일분 840만원), 대규모 기업의 근로자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30일분(다태아일 경우 45일분)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출산전후휴가 개시일 기준) 상당액을 지급

 

Q :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월정급여액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을 사업주에게 지급 요청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구제방법은? 

 

A :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60일(다태아일 경우 75일)에 대하여는 지급 의무가 있으며

      다만, 고용보험에서 출산 전후휴가 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하므로 차액에 대한 지급 의무는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차액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 위반이므로 종전과 같이 처벌 규정에 의거 사법처리가 가능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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