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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 근로자의 휴식과 보상을 위한 제도
MerCSsm 2023. 3. 23. 20:37
주휴수당 이란?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제공하는 것이며, 이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유급이니까...) 이는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제18조 3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4인 이하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1주 동안의 근로일수를 모두 채운 경우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주휴일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지만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3항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 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및 계산법
월급제 근로자의 주휴수당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주로 주 5일, 1일 8시간 근무)는 통상근로자로 분류되며, 주휴수당은 월 급여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 월급여액 =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수당 8시간) X 4.3 (1개월은 4.3주)
일급제 근로자의 주휴수당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시급제 근로자 방식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반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통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주휴수당은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어 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 일급제의 월급여액 =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수당 8시간) X 4.3 (1개월은 4.3주)
시급제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 근로자의 주휴수당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주휴수당 =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
예시) 소정근로시간 1주 20시간, 시급 8,000원인 경우 주휴수당은?
주휴수당 = 20시간 ÷ 40시간 X 8시간 X 9,620원 = 38,480원
Q & A
Q : 주간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주휴수당을 주어야 하는 것인가요?
근무자가 소정 근로일에 개인 사정이나 무단결근 등으로 근무를 모두 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각, 조퇴, 외출 등의 경우 근무는 하였지만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결근이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지각, 조퇴, 외출 등이 합산되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결근 1일로 간주하여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는 사업장이 있지만,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소정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날을 의미하므로, 휴일, 휴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업무상 상병으로 휴업한 기간, 공민권 행사기간(선거,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 참가 등) 등은 소정 근로일에서 제외됩니다.
Q :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 이는 4주 동안(4주 미만 근로자는 해당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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