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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폐지한다고?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MerCSsm 2023. 3. 27. 13:42주휴수당 폐지론이 솔솔솔?
최근에 갑자기 주휴수당 폐지에 관한 내용이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시발점에는 찾아보니 ‘미래 노동시장연구회’가 “임금제도 또한 노동시장의 발달과 변화를 반영해 전반적인 개편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라며 주휴수당을 비롯한 임금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에 관해 고용노동부에서는
1. ‘통상임금, 평균임금, 주휴수당, 최저임금 등 임금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모색할 것’을 권고한 것이지 ‘주휴수당 폐지’를 권고한 것이 아니다.
2. 통상임금, 평균임금 등을 둘러싼 노동 현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주휴수당 또한, 통상임금 산정이나 최저임금 등과 연계되는 등 임금제도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임금제도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 현재의 노동시장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개선할 부분들은 차제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권고한 것이다.
라는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하지만 그동안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기 때문에, ‘주휴수당 개선’이 ‘주휴수당 폐지’를 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서 이슈가 된 것 아닐까 싶습니다.
폐지될 경우 (=임금 삭감의 가능성이 있다)
주휴수당이 임금 계산을 복잡하게 한다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일한 시간만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주마다 하루치 임금을 더 계산하는 것이 번거롭고 여러 경우의 수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4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을 하였는지 안 하였는지 등의 계산이 필요합니다.)
주휴수당은 월급을 받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수당입니다. 시급제 근로자는 단순히 1주의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지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지급액은 계산이 더 복잡해집니다.
경우 1 : 주휴수당만큼을 삭감한다. (=월 급여 감소)
하루 8시간 주 5일의 40시간 근로에, 1주일에 유급휴일을 하루로 정한 노동자가 있다면, 이 노동자가 한 달에 일해야 하는 시간은 주 40시간에 4.345주를 곱한 174시간이지만, 지급받는 임금은 주 40시간에 유급 주휴 시간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입니다. 여기에 48 X 4.345주(1달은 4.3주)를 곱한 209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회사가 기존 총액은 ‘유지하겠다’고 한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대신 다른 이슈가 발생합니다.) 사장님이 “나라에서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된다고 하니 주휴수당은 제외하겠다.”라고 한다면,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35시간 분의(8시간 X 4.345주) 임금이 삭감됩니다.
이 경우 월급제 근로자는 209시간치의 임금을 받다가 174시간치의 임금만 받게 됩니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 시급이 1만원인 경우로 계산을 해보자면, 월 209만원을 받던 노동자는 35만원이 깎인 174만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16.7%나 됩니다. 경우에 따라선 유급 주휴일을 이틀로 정하는 회사들도 있는데, 이 경우 69시간이 삭감되므로 33.4%의 임금이 깎이게 될 것입니다.
경우2 : 월급여 총액을 삭감하지 않는다. (=기타 수당 기준 금액 상승)
설마 “연봉을 깎겠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총액을 유지한채 주휴수당만 삭제된다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시간외수당)을 지급의 기준이 되는 통상시급은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임금총액 209만원을 그대로 유지한 채,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209시간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174시간으로 나눠야 합니다. 이 경우 1만원이던 통상시급이 1만2011원으로 20.1% 상승하게 됩니다. 1시간 연장근로의 수당이 1만5천원에서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1만8,017원(1만2011 X 1.5)을 줘야 합니다.
쉽게말해 월 급여 총액을 유지한채 주휴수당만 폐지되면 시간당 임금은 상승하여 기타 수당의 금액이 상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로자에게는 좋기만 한 이야기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총액을 삭감을 할 가능성이 더 커지는 셈입니다.
결론 : 주휴수당이 폐지 된 것은 아니다!
주휴수당을 없애는 대신 그만큼 임금을 더 올리자 등의 이야기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또 통상시급의 변동으로 수당들에 대한 비용이 변동하겠지요. 복잡한 임금 계산법을 단순하게 만드는 일은 필요할듯하니 노사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직원들은 임금체계에 대해 깊게 아는 사람이 없으니 심도 있는 논의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런 격변(?)의 시기가 오기 전에 평소에 급여체계 관련 교육이나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준비한 기타 공부에 참고할 만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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