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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승계 후 퇴직급여 제도에서의 적립금 이전 여부 : 고용승계 특약서의 영향
MerCSsm 2023. 3. 31. 19:54고용 승계는 기존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문제가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를 통하여 고용 승계 후 퇴직급여 제도에서의 적립금 이전 여부와 고용 승계 특약서의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의>
• 종전(B) 위탁업체에서 다른(A) 위탁업체로 재고용되고, A사와 B사는 고용 승계 특약서를 작성하였고, 원청이 B사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반납 받아 A사에 지급하여 계속 근로를 하고 있는 경우
1) 고용 승계된 경우 B사에서 발생한 퇴직금을 A사의 DC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납입하여 퇴직연금제도로 운용할 수 없는지?
2) 위탁업체(A, B) 간 작성한 고용 승계 특약서가 퇴직연금의 과거 근로 기간 소급 적용의 효력을 가질 수 없는지?
3) 고용 승계 대상 근로자가 A사와 종전 근무기간을 포함한 연차, 퇴직금을 승계한다고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경우에도 A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4) DC 퇴직연금은 계속 근로 기간 1년 미만은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지?
<회시>
• 1), 2), 3) 위탁업체(A, B) 간 고용 승계 특약을 작성하여 근로자를 재고용하면서 근무기간을 포함한 연차, 퇴직금을 승계하기로 하였고, 종전(B) 사의 퇴직급여 적립금을 원청이 반납 받아 고용 승계된 새로운 위탁업체(A사)에 지급한 경우에는
- 고용 승계된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은 종전 근무기간부터 기산하여 새로운 업체에서 퇴직할 때 기간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이며, 새로운 위탁업체 (A)의 퇴직급여 제도를 적용받으면서 과거 근로 기간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즉, 고용 승계된 근로자는 A사의 DC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가 되면서, 종전 근로 기간을 포함하여 가입 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때 원청으로부터 받은 퇴직급여적립금을 기초로 부담금을 납입하면 될 것입니다.
- 4) 퇴직급여의 설정 및 지급은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DC 퇴직급여를 지급할 필요는 없는 것이 원칙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종전 근로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업체(A)에서의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전체 근로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므로 DC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2507, 2021.05.31.)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나름의 결론
고용 승계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위탁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계속 근로 기간, 연차, 퇴직금 등이 그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례로 보입니다. 따라서 소속된 업체가 변경이 되게 되신다면 고용 승계의 여부 확인 및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하셔서 의사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과 관련있는 사례 모음 (근로자성, 계속 근로기간,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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