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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근로자의 주택 구입과 중간정산 신청 시기에 관한 궁금증
MerCSsm 2023. 4. 15. 00:00무주택자 근로자의 주택 구입과 중간정산 신청 시기에 관한 궁금증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중간 정산 신청 시기가 등기 후 1개월 이내인지 등기 접수일자 기준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규정에는 1개월 이내라는 애매한 단어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고용노동부 회시 사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질의>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업무처리지침> 에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간정산 신청 시기를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라고 하는 바, 등기 후 1개월 이내는 등기 접수일자 기준인지 완료일자 기준인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ʻʻ무주택자의 본인 명의의 주택 구입의 경우ʼʼ, 요건 충족 여부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거래 관행, 정보 부족 등으로 등기 직후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 예외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후 즉, 등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한 것입니다.
⇒ 부동산등기와 관련하여 <부동산등기법> 제6조에 따르면 등기의 효력은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를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신청인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 ʻʻ등기필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서ʼʼ를 살펴보면, 권리자, 주소, 부동산 고유번호, 부동산 소재, 접수일자, 접수번호, 등기목적, 등기원인 및 일자가 기재되어 있으며, 등기관이 등기 완료 후 이를 통지한 날짜(직인 상단 날짜)는 별도의 법률적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고, 접수일부터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중간 정산을 신청하는 등기일은 상기 통지서상 접수일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716, 2016.02.23.)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나름의 결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의 주택 구입 시 요건 충족 여부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의 효력은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접수한 때부터 발생하며, 등기관은 등기를 마친 후 신청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등기필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서를 살펴보면, 등기의 효력 발생 일은 등기 접수일자를 의미하므로, 중간 정산을 신청하는 등기일은 통지서상 접수일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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