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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분양권자와 매매계약을 통한 주택구입 경우 중도인출 가능여부
MerCSsm 2023. 5. 24. 13:59반응형
최초분양권자가 매매계약을 통해 주택을 구입한 후 중도인출 가능 여부에 대해 궁금한 분들이 계실겁니다. 고용노동부의 "최초분양권자와 매매계약을 통한 주택구입 경우 중도인출 가능여부"에 관한 회시 사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퇴직연금 가입자가 최초분양권자와 매매계약을 하여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도 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중도인출 사유의 하나로서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전매 등에 있어 무주택 가입자의 주택구입 여부 확인은 건설사와 최초 분양권자와의 분양공급계약서 및 최초분양권자와 퇴직연금가입자와의 매매계약서 등을 확인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복지과‒1981, 2009.09.16.)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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