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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모르면 절대로 퇴사 하지 말아라(2)(통상임금 VS 평균임금에 따른 퇴직금 변화)
MerCSsm 2022. 9. 1. 00:07퇴직금은 통상임금? 평균임금?
보통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이번에는 퇴직금에는 평균임금을 적용하는지 통상임금을 적용하는지 알아봅시다. (참고로 저는 인사 전문가가 아니고, 경험담을 기준으로 쓰기 때문에 전문적인(?) 내용은 누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팩트 : 퇴직금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높은 쪽으로 적용한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퇴직금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높은 쪽을 적용하면 됩니다. 쉬워 보이지만 아무생각 없이 넋 놓고 있으면 당합니다. 저의 경우 평균임금으로 정산된 퇴직금 명세서만을 받았고, 그 안의 내용에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정산이 된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은 아래의 근로기준법에도 나와 있듯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더 높은 쪽으로 적용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퇴직금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높은 쪽으로 계산을 합니다. 바른 퇴직금 계산을 위해서는 먼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를 알아볼까요.
- 통상임금 = 기본급+식대+교통비+통신비 + 성과급(상황에 따라 다름)
- 평균임금 = 기본급+식대+교통비+통신비+연차수당+시간 외 수당+명절 상품권(추가 소득,상황에 따라 다름) +성과급 (상황에 따라 다름)
위의 내용은 제가 다닌 곳의 경우를 예시로 나타낸 내용입니다. 통상임금에 굵게 표기된 식대, 교통비, 통신비가 통상임금이냐 아니냐를 두고 사측과 분쟁이 있었고 결국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은 부분입니다. 각 기업별로 상황이나 사정이 다를 것이므로 적용에 참고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간단히 나타내 보자면 아래와 같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통상임금 = 급여
- 평균임금 = 급여+각종 수당(상여, 시간 외 수당)+추가 소득 (상품권)
*2022-10-28 추가 :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평균임금이라면 통상임금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더 높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상여나 수당이 높은 곳이라면 당연히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더 높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 통상임금 총액 = 평균임금 총액이었습니다. 상여나 각종 수당이 없었기 때문에 두 경우의 총액이 정확히 일치하였죠. 하지만 문제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1일 임금 계산에 있었습니다.
퇴직금 계산식
퇴직금 계산식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통상임금) X 30일 X (총재직일수 ÷ 365일)
그런데 이 1일 평균임금과 1일 통상임금을 구하는 방법은 상당히 상이합니다.
- 1일 평균임금 : 퇴사 직전 3개월간 임금 ÷ 근무 일수
- 1일 통상임금 : 통상임금 ÷ 소정 근로시간 X 8시간(하루 근무 시간)
이 계산식을 바탕으로 월 200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8월 퇴사 기준)
1일 통상임금 계산
2,000,000 ÷ 226 (소정근로 시간, 각 회사마다 다릅니다) X 8시간 = 70,796 (1일 통상임금)
1일 평균임금 계산
6월(30일) | 7월(31일) | 8월(31일) | 합계 |
2,000,000 | 2,000,000 | 2,000,000 | 6,000,000 |
6,000,000 ÷ 92 = 65,217 (1일 평균임금) |
※기본급이 급여의 대부분인 경우의 계산으로 평균임금에는 각종 수당이 추가로 포함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통상임금 총액과 평균임금 총액이 같더라도 (3달간 600만원) 1일 임금이 다르게 나옵니다. 1일 임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되므로 당연히 액수는 차이가 나겠죠. 총재직 일수가 길수록 그 차이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계산하실 때에는 꼭 통상 및 평균 1일 임금을 구해 비교해보시고 소중한 퇴직금을 적게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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