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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VS 연차 소진 (2025년 최신 가이드) (1)
MerCSsm 2022. 8. 30. 17:26목차

누구에게나 퇴사의 순간은 찾아옵니다. 유종의 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직장인이라면 역시 내손에 쥐어지는 급여이겠지요. 하지만 퇴사 시점에 남아있는 연차를 수동으로 받느냐 소진시키느냐에 따라 같은 일수를 근무하더라도 내 통장에 꽂히는 돈이 다르다면 상당히 신경 쓰이는 부분이 아닐 수 없는데요. 실제로 제가 퇴사를 하며 겪은 연차에 관해 간과한 부분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연차수당과 연차 소진 중에서 과연 어떤 선택이 나을지 알아봅시다.
연차수당 수령 VS 연차 소진
1. 연차수당이란?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받는 제도입니다. 연차수당은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돈으로 환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됩니다. 특히 퇴사할 때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2. 연차 소진이란?
연차 소진은 근로자가 부여된 연차휴가를 실제로 사용하여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차를 사용하면 일상 업무에서 벗어나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를 소진하기 위해 사전에 회사와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연차수당 수령과 연차 소진의 차이점
구분 | 연차수당 수령 | 연차 소진 |
장점 | - 미사용 연차를 금전으로 보상받음 - 퇴사 시 일괄 지급 가능 |
- 실제 휴식을 통해 피로 해소 - 일과 삶의 균형 유지 |
단점 | - 충분한 휴식 기회 상실 - 건강 악화 가능성 |
- 업무 공백으로 인한 부담 - 휴가 사용 승인 절차 필요 |
추천 상황 | - 퇴사 예정이거나 금전적 보상이 필요할 때 | - 체력 회복이나 재충전이 필요할 때 |
4. 2025년 최신 정보 추가
2025년 현재, 연차휴가 관련 법령이나 제도는 큰 변화가 없으나, 회사별 정책에 따라 연차수당 지급 조건이나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회사의 연차 사용 촉진 제도 시행 여부
- 연차수당 지급 시기 및 기준
- 연차 소진 계획을 세우기 위한 사전 협의
TIP: 퇴사 예정인 경우, 미사용 연차를 돈으로 돌려받는 "연차수당" 옵션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재 근무를 계속하며 재충전이 필요하다면 "연차 소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5. 연차를 활용한 성공적인 전략
- 효율적인 연차 계획 : 중요한 프로젝트나 업무 일정과 겹치지 않도록 미리 연차 일정을 수립하세요.
- 건강과 휴식의 균형 : 연차를 활용해 개인 시간을 충분히 가지며 건강을 챙기세요.
- 법적 권리 확인 : 연차 관련 법령을 숙지하여 자신의 권리를 확실히 이해하고 요구하세요.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의 계산법은 간단합니다.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X 소진하지 않은 연차일수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소정 근로 시간'에 대해 알아보자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 연장 근로 수당& 미사용 유급 휴가 수당의 금액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1일 통상임금의 계산이 필요합니다. 그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또 소정 근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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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를 알아두면 다른 급여관련에 대한 이해도에도 도움이 됩니다.>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받더라도 1일 임금을 남은 연차일수만큼 받으므로 연차를 소진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이렇게 주 1회의 유급휴일을 부여받게 되어있습니다.(만근할 경우입니다.) 연봉제 이신분들은 아마 연봉에 포함되어 있어 생소하실 듯합니다만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주 5일 근무가 아니라 6일 혹은 5.5일 근무한 것으로 취급하여 계산할 겁니다. 즉 분모가 커지는만큼 1일 임금은 적어지는 셈입니다.
왜 5일 근무가 아니라 6일, 5.5일 근무인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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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 시간은 근로기준법의 근간을 이루는 개념입니다. 소정근로 시간을 정확히 이해하면, 자신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더 나은 처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 연차 일수가 5일 이상일 경우,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소진으로 처리하는 것이 낫다.(주휴 수당의 마법)
위의 예시에서 처럼 연차가 10일이 남은 경우라면 정산 받는 금액이
• 연차 수당 = 1일 통상임금 X 10일
• 연차 소진 = 1일 통상임금 X 12일
(주 40시간, 5일 근무의 경우)
의 결과가 될 것입니다. 즉 일주일 만근할 경우 주휴 수당(만근 수당) 1일이 있으므로
연차 소진 5일 = 주휴 수당(만근 수당) 1일이 추가
(주 5일 근무의 경우입니다.)
※ 퇴사 일이 금요일이 되면 안 됩니다. 주휴수당을 주는 날인 휴일(보통 일요일) 이후에 퇴사 일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직으로 인한 퇴사로 다음 회사와의 일정에 문제가 있지 않는 한은 연차 소진을 선택하셔야 더 제대로 된 수당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통상임금 계산 시에 주휴 수당을 반영하기 때문에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분모가 커져 1일 통상임금액은 낮아집니다. 따라서 주휴 수당(만근 수당)의 존재로 인해 1일 통상임금이 낮아졌는데 주휴 수당(만근 수당)은 받지 않게 된다면 손해인 셈입니다.
법정 연차 일수 확인
연차 일수는 아래와 같이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따른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 일수는 아래 표를 참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속연수 | 휴가일수 | 근속연수 | 휴가일수 |
입사 1년 미만 | 1달에 1일 | 11년 ~ 12년 근속 | 20일 |
1년 ~ 2년 근속 | 15일 | 13년 ~ 14년 근속 | 21일 |
3년 ~ 4년 근속 | 16일 | 15년 ~ 16년 근속 | 22일 |
5년 ~ 6년 근속 | 17일 | 17년 ~ 18년 근속 | 23일 |
7년 ~ 8년 근속 | 18일 | 19년 ~ 20년 근속 | 24일 |
9년 ~ 10년 근속 | 19일 | 21년 이상 근속 | 25일 |
근로기준법(근로기준법 60조)으로 정해져 있는 법정 휴가일수이므로 근속연수 대비 위의 표보다 적은 휴가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법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76호, 2021. 5. 18., 일부개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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