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의 경우 중도인출 가능 여부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문제입니다. "분양권 전매의 경우 중도인출 가능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최초 분양권자와 매매계약을 하여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상황으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최초 분양권자와 매매계약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며, 양권매매가 완료되지 않은 권리의무승계 전인 상태(분양권에 대한 매매계약에 대해 계약금만 치르고 잔금은 미지급)에서 분양권매매계약서만으로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분양권매매가 완료되지 않은 권리의무승계 전인 상태에서 분양권 기존 소유자, 분양권매매 후 소유자가 주택 구입을 사유로 각각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경우 가능한지 에 대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형) 가입자가 무주택자이면서 ..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은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이제는 확정 기여형 가입자의 퇴직위로금을 확정 기여형 계좌에 납입한 후 IRP를 통해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궁금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의 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확정 기여형 가입자의 퇴직위로금을 확정 기여형 계좌에 납입한 후 IRP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질의 회시 사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인 명예퇴직자의 퇴직위로금 지급 관련하여 퇴직연금 규약에 정한 바가 없을 때, 퇴직위로금을 DC 계좌에 납입 후 IRP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 귀하의 질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 우나..
임원에서 직원이 된 경우 퇴직연금 처리 방안에 대한 고민은 많은 기업에서 직면하는 문제입니다. 임원과 직원 간의 역할과 권한의 차이로 인해 퇴직연금 규정에 차등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 처리 방안을 명확히 정립해야 직원들과의 공정성과 만족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임원에서 직원이 된 경우 퇴직연금 처리 방안"에 관한 회시 사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원에서 직원이 된 경우 퇴직연금 처리 방안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에서 임원인 가입자가 직원이 된 경우 혹은 직원인 가입자가 임원이 된 경우, - 귀사의 퇴직연금 규약에서 직원과 임원의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및 지급, 급여 산정 시점 등의 조항을 상이하게 설정하였다면 임원으로 재직한 기간과 직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분리..
개인회생 절차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경우 중도인출에 관련된 이슈가 있어, 이 경우의 중도인출 여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개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절차로 사용되고 있으나,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절차에 따라 중도인출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폐지 결정에 즉시항고하는 경우 중도인출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이후 변제계획 인가 후 변제금 미납으로 인해 개인회생 절차 폐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한 경우 중도인출할 수 있는지 제2조에 따라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에 따른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확정기여형..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로 힘들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퇴직급여 제도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지만,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간 정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의 상황에서도 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질 텐데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시 퇴직금 중간 정산 허용"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 시 퇴직금 중간 정산 허용 퇴직급여 제도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목적으로 설정한 제도입니다. - 따라서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비로소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되나 파산이나 무주택자의 주..
이번에는 중도인출 이후 임금 인상률이 확정된 경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중도인출을 선택한 후, 임금 인상률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부담금 재산정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 이후 임금 인상률이 확정된 경우 부담금 재산정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를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중도인출 이후 임금 인상률이 확정되어 해당 연도 임금 인상 분을 지급하고, 중도인출 이전의 퇴직급여도 다시 계산하여 차액을 지급하려고 하는 경우 중도인출 한 기간의 부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납입해야 하는지 아니면 가입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는지 ⇒ DC형 퇴직연금제도도는
이번에는 주택을 구입하신 분들을 위해 정보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주택을 구입한 후 중도인출을 고려하시는 분들께서는 어떻게 신청해야 하고 어떤 증빙서류가 필요한지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 구입으로 인한 중도인출 신청 방법 및 증빙서류"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자가 주택 신축을 통한 주택 소유, 법원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경우, 신규 분양을 통해 주택 소유, 주택 소유자가 해당 주택의 재건축을 통한 소유의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 한지 여부 및 증빙서류 상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도 인출이 가능하므로 - 중도인출 신청 당시 무주택자이면 주택 신축을 통한 주택 소유, 법원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경우, 신규 분양을 받았을 경우 중도인출이 가..
주택을 배우자 명의로 소유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중요한 정보를 전해드릴 건데요. 주택을 공동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등기할 때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배우자 명의 주택에 대하여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중도인출 가능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무주택자인 중도인출 신청자가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대하여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중도인출 가능 여부 (이하 ʻʻ법ʼʼ이라 함) 제3조제1항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하며, 주택 구입에 있어 중도인출 신청은 주택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 비록 퇴직연금 가입자 이름으로 주택을 분양받지 않았다..
최초분양권자가 매매계약을 통해 주택을 구입한 후 중도인출 가능 여부에 대해 궁금한 분들이 계실겁니다. 고용노동부의 "최초분양권자와 매매계약을 통한 주택구입 경우 중도인출 가능여부"에 관한 회시 사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최초분양권자와 매매계약을 하여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도 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상 중도인출 사유의 하나로서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전매 등에 있어 무주택 가입자의 주택구입 여부 확인은 건설사와 최초 분양권자와의 분양공급계약서 및 최초분양권자와 퇴직연금가입자와의 매매계약서 등을 확인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복지과‒1981, 2009.09.16.)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기타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