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DC형 부담금 산정 방법 및 중도인출 가능 여부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DC형 부담금 산정 방법 및 중도인출 가능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DB형보다는 DC형을 채택한 곳이 많을 것으로 추측되어 DC형 위주로 사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당사는 근로자들이 필요로 할 경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청을 받아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운영 중으로, 이때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감소된 시간에 비례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 DC형 부담금은 근로계약서상 감소된 급여 기준으로 산정하면 되는지, 중도인출은 가능한지 → 제20조제1항에 따라 DC형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부담금을 해당 가입자의 DC형 계좌에 납..
DC 제도 부담금 부족분 지급의무 및 소멸시효 "DC 제도 부담금 부족분 지급의무 및 소멸시효"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당연히 지급해야하지 않을까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연장근로수당 산정 오류로 인해 사용자 부담금이 적게 납부된 상황에서 근로자가 퇴직했다면, 사용자는 퇴직한 근로자의 부담금 부족분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그 소멸시효는 언제인지? → 제20조제3항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용자는 ʻ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ʼ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1회 이상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 근로자의 퇴직 시 사용자가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그 미납액과 지연..
DC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의 신정 연휴 기간 동안 퇴직급여 발생 여부 "DC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의 신정 연휴 기간 동안 퇴직급여 발생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신정 기간 직후에 퇴사하여 실질 근무는 없었던 경우에 관한 사례입니다. 2006.3.2. 2016.1.3.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의 2016.1.1. ~ 2016.1.3.(신정 연휴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 발생 여부 및 (발생한다면) 부담금 산정 방법은? * 위 근로자는 2009.1.1.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이후 2016.1.4.부터는 공무원으로 임용 →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인 근로..
"공동명의 주택 매수 시 부부 퇴직금 중간 정산 관련"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중요하지는 않지만 공동명의일 뿐만 아니라 같은 사내 부부가 각각 중간 정산이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동일한 사업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사내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양측에서 동시에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 제8조에 따라 ʻ주택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ʼ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신청과 사용자의 승낙으로 계속 근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제3조제1항에서 ʻ주택 구입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유ʼ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부 양측이 모두 무주택자이고 매..
초단시간 근로자인 돌봄 종사자의 육아휴직 시 퇴직연금 적립기준 "초단시간 근로자인 돌봄 종사자의 육아휴직 시 퇴직연금 적립기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 육아휴직이 조합된 케이스의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①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과 이상인 돌봄 종사자가 육아휴직을 한 경우 퇴직연금 적립금을 적립해야 하는지? ② 적립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 방식은 무엇인지 →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귀 질의 내용만으로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부담금의 산정기준 등을 명확히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만일 확정기여형..
육아휴직 중 호봉 인상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육아휴직 중 호봉 인상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짧지는 않을 수 있으니 그 와중에 호봉 인상 시기가 있을 수도 있겠군요. 참고 해보세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인 보육교육 직원의 호봉이 매년 자동 인상되어 2015년 12월 1일 자로 육아휴직한 근로자의 호봉이 2016년 1월에 호봉이 인상된 경우, 육아휴직 기간인 2016년도 부담금 산정 방법은 →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퇴직 연금 규약에 정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 납입하여야 합니다. → 그런데, 제19..
휴직 중 연차수당이 지급된 경우 부담금 산정 방법 "휴직 중 연차수당이 지급된 경우 부담금 산정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휴직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변수 상황에 대해 참고하기 좋은 사례 같습니다. 2005.9.14.부터 국회 행정 실무원으로 근무하였고, 2009년도부터 DC 제도를 적용받았으며, 2011.12.5.~2012.12.4. 육아휴직, 2012.12.5.~2013.4.20. 무급 질병휴직 후 2013.4.21. 퇴직함 - 육아휴직 및 무급 질병휴직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없는 2012년도에 연차수당 (469,920원)이 발생한 경우, 2012년도 부담금 산정 방법은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중 DC형 부담금 납입 관련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중 DC형 부담금 납입 관련"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의 지급 임금과 육아휴직 기간이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이네요. •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지급한 임금이 제20조제1항의 ʻʻ연간 임금총액ʼʼ에 포함되는지 • 1년간 무급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액이 없는 경우 부담금이 발생하는지, 발생한다면 부담금(산출 방법)은 - 무급 육아휴직 기간이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 (이하 ʻʻ법ʼʼ이라 함)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
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수준 산정 "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수준 산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실제 계산 수식도 들어가 있어 참고하기에 좋은 자료 같습니다. ʼ21.1~4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ʼ21.5월 복직 후 ʼ21.6.1.에 퇴사한 경우 ʼ21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의 수준 산정 → 귀하의 질의는 육아휴직 후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기준에 대한 두 행정해석 중 어떤 행정해석을 따라야 할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 연도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실시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아래 산식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