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부담을 사유로 한 퇴직급여 중간 정산 증빙자료 관련 "의료비 부담을 사유로 한 퇴직급여 중간 정산 증빙자료 관련"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왜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가 싶어서 한 질의일까요? 함께 알아봅시다. 퇴직급여 중간 정산 시 필요한 진료비 증빙자료의 근거는 귀하의 민원 내용을 희귀난치성 질환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사유로 한 퇴직금 중간 정산 시 진료비영수증이 증빙자료로 추가됨에 따라 중간 정산 절차가 지나치게 불편하다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 상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은퇴 후 노후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퇴직 시에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장기 요양에 따른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비 부담 등과 같이 법령에서 정한 사..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같은 두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이 계속 근로 기간으로 인정되는지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같은 두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이 계속 근로 기간으로 인정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같은 사용자의 다른 계열사로 옮겨가거나 하는 경우에 적용이 가능한 예시 같습니다. A, B 법인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같아 보이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이 인정이 되는지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퇴직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계속 근로 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임금 인상이 소급 적용될 경우 퇴직급여 산정 방법 "임금 인상이 소급 적용될 경우 퇴직급여 산정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2조제4항제3호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시점인 ʼ20.1.1.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급여액(DB)을 중간 계산하기로 근로자 대표(노조)와 합의 임금협상(단체협약)을 진행하여 협상 대상 기간(ʼ19.5~ʼ20.4월) 임금 인상분을 소급 지급하는 경우, 이를 퇴직급여액 중간 계산에도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귀하의 질의 민원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제32조제4항에 따른 퇴직급여 감소 예방 조치는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평균임금이 낮아..
DB제도와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자의 퇴직급여 업무처리 관련 "DB제도와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자의 퇴직급여 업무처리 관련"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DB제도(가입 기간: 11년) 및 과학기술인공제회(가입 기간 : 3년)에 가입한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급여 산정 방법 에 따라 납입된 금액을 회사로 환수하고, 퇴직 시 전체 근로 기간에 대하여 DB제도로 퇴직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해도 되는지 여부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라 과거 계속 근로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을 임금피크제 시행 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나,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조정되어 이전에 산정한 평균임금에 비해 높은 경우, 이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조정하여 퇴직급여를 ..
퇴직급여 추가 지급분에 대한 퇴직연금 충당금 적립 여부 "퇴직급여 추가 지급분에 대한 퇴직연금 충당금 적립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퇴직금이 아닌 퇴직으로 인해서 비로소 발생하는 수당들을 적립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참고하세요. 퇴직연금제도 중 퇴직급여(30일분의 평균임금)에 추가하여 추가급여조항을 기업이 채택한 경우 누진제기업처럼 퇴직급여의 추가지급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결산 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적립을 해야 하는지 여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급여 이외에 퇴직 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추가급여에 대해서도 퇴직급여의 60%이상 적립하는 것과 같이 적립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 명예퇴직수당, 퇴직위로금 등 퇴직시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이 아닌 경영성과금의 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납부 가능 여부 등 "임금이 아닌 경영성과금의 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납부 가능 여부 등"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한 몇몇 궁금증들이 포함된 질의&회시이므로 참고해보세요.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경영성과금 (인센티브)을 확정기여형(DC형)의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 납부 가능하다는 행정해석(퇴직급여 보장팀- 3846, ’06.10.12.)이 있는데 -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을 모두 도입하여 임직원들에게 선택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동 행정해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DC형 제도를 도입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및 혼합형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미납 관련 질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미납 관련 질의"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사측이 퇴직금을 제대로 관리 안 해서 생긴 제도이니 만큼 퇴직연금제도의 적립이 안될 경우에 관련한 궁금증으로 보입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미납 부담금의 소멸시효 기산점 가입자가 지급받는 수당의 성격이 임금성이 불분명하여 부담금으로 납입되지 않았으나, 추후 임금성이 인정되어 부담금으로 소급 부담하는 경우 과거 근로 기간 전체에 대해 재산정하여 납입하여야 하는지 부담금 미납 시 사용자 제재 방법 및 지연이자 계산 방법 DC형 퇴직연금제도에 납입된 부담금을 가입자와 사용자 간에 합의하여 포기할 수 있는지 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DC형에서 DB형으로 제도 변경 시 소급이 가능한지 "DC형에서 DB형으로 제도 변경 시 소급이 가능한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퇴직연금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으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C형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들의 퇴직급여제도를 DB형 퇴직연금 제도로 변경하는 경우 소급하여 변경이 가능한지 제4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 대표(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퇴직 급여제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고, ..
DC 제도 폐지 후 적립금을 DB 제도로 이전할 수 있는지 "DC제도 폐지 후 적립금을 DB제도로 이전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DC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에서 제도를 폐지하고 DB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바, - 이 경우, DC제도의 적립금을 DB제도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퇴직연금제도의 종류를 변경하는 방법은 종전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설정하는 방법과 종전 제도를 유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DC제도를 폐지하고 DB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제38조제4항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제도에 있던 적립금을 가입자의 IRP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하고, DB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시점부터 적립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 한편, DC제도를 유지하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