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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추가 지급분에 대한 퇴직연금 충당금 적립 여부
MerCSsm 2023. 2. 13. 10:28반응형
퇴직급여 추가 지급분에 대한 퇴직연금 충당금 적립 여부
"퇴직급여 추가 지급분에 대한 퇴직연금 충당금 적립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퇴직금이 아닌 퇴직으로 인해서 비로소 발생하는 수당들을 적립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참고하세요.
<질의>
퇴직연금제도 중 퇴직급여(30일분의 평균임금)에 추가하여 추가급여조항을 기업이 채택한 경우 누진제기업처럼 퇴직급여의 추가지급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결산 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적립을 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급여 이외에 퇴직 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추가급여에 대해서도 퇴직급여의 60%이상 적립하는 것과 같이 적립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 명예퇴직수당, 퇴직위로금 등 퇴직시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그 지급사유 발생여부가 불확정적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급여가 아니라 할 것임.
- 따라서, 이러한 금품에 대해서는 동법 제12조제5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퇴직급여보장팀-4310, 2006.11.13.)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나름의 해석
퇴직금이 아닌 추가 지급분이 발생하기도 전인 퇴직 전에 미리 적립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명예퇴직수당, 퇴직 위로금 등은 퇴직하기 전에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으로 인해서 비로소 발생하는 수당들은 적립의무 금액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전에 미리 적립을 하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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