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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제도와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자의 퇴직급여 업무처리 관련
MerCSsm 2023. 2. 13. 11:03DB제도와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자의 퇴직급여 업무처리 관련
"DB제도와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자의 퇴직급여 업무처리 관련"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
DB제도(가입 기간: 11년) 및 과학기술인공제회(가입 기간 : 3년)에 가입한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급여 산정 방법
<질의 2>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납입된 금액을 회사로 환수하고, 퇴직 시 전체 근로 기간에 대하여 DB제도로 퇴직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해도 되는지 여부
<질의 3>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라 과거 계속 근로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을 임금피크제 시행 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나,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조정되어 이전에 산정한 평균임금에 비해 높은 경우, 이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조정하여 퇴직급여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1>
DB제도와 과학기술인공제회를 적용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제도를 적용받는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를 산정하여야 하므로,
- 퇴직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DB제도에 적용하고, 과학기술인 공제회의 가입 기간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 급여사업 등 운영 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시 2>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 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제3조는 회원이 퇴직 후 지급받을 급여는 그 회원의 적립금과 그 운용수익의 합계액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는바,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과학기술인공제회의 퇴직연금 급여사업의 운영, 부담금 납입, 퇴직급여의 지급 등은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정할 사항으로 지급 방식 등은 소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시 3>
임금피크제 적용 등으로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감소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퇴직급여 감소 예방조치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나,
-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퇴직 등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된 평균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692, 2020.08.18.)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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