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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사용자가 같은 두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이 계속 근로 기간으로 인정되는지
MerCSsm 2023. 2. 13. 19:32실질적으로 사용자가 같은 두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이 계속 근로 기간으로 인정되는지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같은 두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이 계속 근로 기간으로 인정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같은 사용자의 다른 계열사로 옮겨가거나 하는 경우에 적용이 가능한 예시 같습니다.
<질의>
A, B 법인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같아 보이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이 인정이 되는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퇴직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계속 근로 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 즉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합니다.
- 따라서 동일한 사용자에게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은 발생한다 할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ʻʻ사용자ʼʼ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로,
- 소속 근로자에 인사노무관리를 직접 행하는 등 사실상 사용자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 다만, 각각 별개의 법인 형태로 독립성을 가지고 직원의 채용, 이동, 승진, 복지후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경영조직으로서 독립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다면 각 법인을 별도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인사 노무・재무 및 회계 처리 자료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 실질 인사권자가 동일하여 인사・회계・의사결정 방식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통일된 구조를 취한다면 두 사업장 간 인사이동 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505, 2021.08.04.)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나름의 해석
실질 인사권자가 동일하여 인사・회계・의사결정 방식이 실질적으로 통일된 구조를 취한다면 두 사업장 간 인사이동 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이 인정된다고 하네요. 따라서 종합적인 고려를 하여 인사・회계・의사결정 방식이 실질적으로 통일됨을 증명(?)을 할 수 있어야 계속 근로 기간을 인정받을 테니 항상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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