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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부담을 사유로 한 퇴직급여 중간 정산 증빙자료 관련
MerCSsm 2023. 2. 14. 11:03의료비 부담을 사유로 한 퇴직급여 중간 정산 증빙자료 관련
"의료비 부담을 사유로 한 퇴직급여 중간 정산 증빙자료 관련"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왜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가 싶어서 한 질의일까요? 함께 알아봅시다.
<질의>
퇴직급여 중간 정산 시 필요한 진료비 증빙자료의 근거는
<회시>
귀하의 민원 내용을 희귀난치성 질환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사유로 한 퇴직금 중간 정산 시 진료비영수증이 증빙자료로 추가됨에 따라 중간 정산 절차가 지나치게 불편하다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은퇴 후 노후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퇴직 시에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장기 요양에 따른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비 부담 등과 같이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재직 중에 중간 정산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ʼ19.10.29 개정 이전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은 장기 요양의 중간 정산 (중도인출) 가능 요건을 요양 기간 6개월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무좀 등 소액의 요양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중간 정산(중도인출)이 가능하여 노후소득 재원이 생활자금으로 소진됨에 따라
- 정부는 퇴직급여가 생활자금으로 소진되는 것을 방지하고, 노후소득 재원 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중간 정산(중도인출) 가능 사유 제한을 추진하였습니다.
* (개정 전) 6개월 이상의 요양으로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가입자가 부담한 경우
(개정 후) 6개월 이상의 요양으로서 근로자가 부담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가 연간 임금 총액의 1,0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 이에 근로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비를 부담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등에 지불한 의료비 영수증 등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326, 2021.05.20.)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나름의 해석
의료비로 인한 중간 정산의 취지를 엿볼 수 있는 회시 같네요. 결론적으로 의료비가 연간 임금 총액의 1,0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 중간 정산이 가능하며, 의료기관 등에 지불한 의료비 영수증 등의 증빙 제출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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