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임금 인상이 소급 적용될 경우 퇴직급여 산정 방법
MerCSsm 2023. 2. 13. 11:38임금 인상이 소급 적용될 경우 퇴직급여 산정 방법
"임금 인상이 소급 적용될 경우 퇴직급여 산정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제3호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시점인 ʼ20.1.1.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급여액(DB)을 중간 계산하기로 근로자 대표(노조)와 합의 임금협상(단체협약)을 진행하여 협상 대상 기간(ʼ19.5~ʼ20.4월) 임금 인상분을 소급 지급하는 경우, 이를 퇴직급여액 중간 계산에도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귀하의 질의 민원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퇴직급여 감소 예방 조치는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평균임금이 낮아져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감소됨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 단체협약 등을 통해 평균임금 산정 기간의 임금이 인상되었고 이를 퇴직 급여액 중간 계산에도 소급 적용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상황이라면, 단체협약 체결 시점에서 인상분을 소급 적용하여 근로시간 단축 전 계속 근로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를 재산정 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4항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퇴직 연금 규약을 변경하고, 그에 따라 퇴직급여 제도를 운영하면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1389, 2020.03.27.)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나름의 해석
중간 계산이라는 용어가 중간 정산을 뜻하는지 단순히 점검차 계산을 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해 보이지만 내용에 영향은 없을 듯합니다. 인상분을 소급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상황이라면 퇴직금에도 적용하여 재산정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는 회시로 보입니다.
기타 참고할 만한 글
'직장 Life'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료비 부담을 사유로 한 퇴직급여 중간 정산 증빙자료 관련 (0) | 2023.02.14 |
---|---|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같은 두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이 계속 근로 기간으로 인정되는지 (0) | 2023.02.13 |
DB제도와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자의 퇴직급여 업무처리 관련 (0) | 2023.02.13 |
퇴직급여 추가 지급분에 대한 퇴직연금 충당금 적립 여부 (0) | 2023.02.13 |
임금이 아닌 경영성과금의 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납부 가능 여부 등 (0) | 2023.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