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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에서 DB형으로 제도 변경 시 소급이 가능한지
MerCSsm 2023. 2. 10. 16:25DC형에서 DB형으로 제도 변경 시 소급이 가능한지
"DC형에서 DB형으로 제도 변경 시 소급이 가능한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퇴직연금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으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
DC형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들의 퇴직급여제도를 DB형 퇴직연금 제도로 변경하는 경우 소급하여 변경이 가능한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 대표(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퇴직 급여제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고, 가입 근로자는 자기 책임과 권한 하에 적립금을 스스로 운영하면서 수익(손실)을 발생시키므로 가입 근로자의 운용방법에 따라 가입 근로자별 적립금 수준은 달라지게 됩니다.
→ 따라서,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확정 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 확정 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이 가능하나, DB형 제도로 전환하는 시기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성격상 제도전환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만 전환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3596, 2017.08.29.)
(관련 행정해석 근로복지과-3146, 2014.08.22.)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나름의 해석
DB형과 DC형의 차이에 대해 알고 있어야 이해가 될 수 있는 회시로 보이네요. 관련 내용 참고해 보시고
결론적으로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확정 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 확정 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이 가능하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성격상 DB형에 적립금을 쌓는 것이 가능한 것은 전환 이후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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