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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 퇴직연금제도에서 담보제공 가능한 퇴직연금급여 산정
MerCSsm 2023. 2. 10. 11:16DB형 퇴직연금제도에서 담보제공 가능한 퇴직연금급여 산정
"DB형 퇴직연금제도에서 담보 제공 가능한 퇴직연금 급여 산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DB는 최종 퇴직 시점에서 퇴직금 금액이 결정되므로 원칙적으로 중도인출이 안되게 되어있는 대신에 퇴직금이 담보로써 기능할 수 있는 모양입니다.
<질의>
DB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는 적립금의 50/100한도 내에서 퇴직연금 급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데, 이때 적립금의 산정 기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제1호의 2,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 2의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서 적립금이란 가입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퇴직연금 가입자가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퇴직연금 급여는 담보 대출 신청 시점에서 퇴직 등의 사유로 퇴직연금 적립금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 급여의 100분의 50한도 이내라고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768, 2018.09.19.)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나름의 해석
확정급여형 (DB형) 퇴직연금제도에서는 담보 대출 신청 시점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 급여의 100분의 50한도 이내의 금액을 담보로써 제공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신청이 효력을 발휘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아래 내용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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