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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임대 아파트 분양의 경우 중도인출 여부
MerCSsm 2023. 2. 9. 11:54반응형
아파트 분양, 임대 아파트 분양의 경우 중도인출 여부
"아파트 분양, 임대 아파트 분양의 경우 중도인출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주택 문제 항상 뜨거운 이슈이네요. 잘 확인해 보세요.
<질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무주택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아파트 분양에 의한 분양 계약서도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분양 계약서가 가능하다면 임대 아파트 분양계약도 가능한지
<회시>
아파트 분양에 의한 분양 계약서의 경우 일정에 따라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는 등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을 통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므로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나, 임대 아파트 분양계약의 경우 임대 기간 중에는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며
- 임대 기간 종료 후 분양으로 전환되는 시점, 즉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는 주택으로 전환되는 시점 이전에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 확인 서류 제출을 통하여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퇴직연금복지과-291, 2008.07.03.)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나름의 해석
이런 회시는 간단·명료해서 좋네요. 아파트이든 임대 아파트이든 소유권이전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인 경우이면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임대 상태 일 때는 안됨!)
퇴직금 관련 정보 요약 정리 글
기타 추가 사례는 여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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