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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건축조합 임원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MerCSsm 2023. 2. 8. 16:20재개발 건축조합 임원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재개발 건축조합 임원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임원"및 "상근&비상근" 임원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에 대한 내용 위주로 보면 될 것 같은 질의, 회시이네요.
<질의>
재래시장으로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재개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음. 1999년 재건축조합 설립 이전 재래시장 직원으로 근무하다 1999.9.1.자로 재건축조합 사무와 전 시장 업무를 병행하여 근무하여 온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및 산정 기간은 조합 임원 (상근 조합장, 상근 이사, 비상근감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회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 중 법적용 기간을 말합니다.
※ 2010.11.30. 이전 기간에는 5인 이상 사업장에, 2010.12.1. 이후에는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제도 적용
→ 따라서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위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은 재래시장으로부터 고용을 승계한 경우라면 고용을 승계한 기간과 귀 조합에 채용되어 근무한 중 2010.11.30. 이전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간과 2010.12.1.이후 근로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되며 동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위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 통상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 처리를 위임받아 업무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조합 대표 등 임원은 비록 그가 회사의 주주가 아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비상근 임원은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과-2858, 2011.11.18.)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나름의 결론
① 2010.11.30. 이전 기간에는 5인 이상 사업장에, 2010.12.1. 이후에는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제도 적용함.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 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법이 적용되지 않음
•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에 대하여는 ’10.12.1.부터 퇴직급여 제도를 적용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 적용 상세는 여기에서 확인>
② 상근직의 경우 상황(근로자성)에 따라 달리 판단되겠으나, 비상근 임원은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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