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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 평가 성과급 지침 적용 범위 등
MerCSsm 2023. 2. 7. 11:19공공기관 경영 평가 성과급 지침 적용 범위 등
"공공기관 경영 평가 성과급 지침 적용 범위 등"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성과급의 퇴직금 포함 여부는 핫한 이슈이죠. 공공기관에 관한 내용이지만 일반 직장인 분들도 미리미리 알아두면 좋을 내용 같습니다.
<질의 1>
공공기관 경영 평가 성과급 관련 퇴직급여 제도 업무지침을 적용받는 공공기관의 범위
<질의 2>
지침에서의 경영 평가에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른 인센티브 평가급과 자체 평가급도 산입 기초가 되는지
<질의 3>
퇴직자에 대해서 경영 평가 성과급을 산정해서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질의 4>
퇴직자에 대해 재산정하여 지급할 경우 지연이자는 적용되는지 여부
<회시 1>
공공기관 경영 평가 성과급에 관한 동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기관에서 지급하는 경영 평가 성과급도 동일하게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회시 2>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른 인센티브 등에 대해서도 임금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시 3>
경영 평가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판례와 지침에 따라 임금성이 인정되므로 사용자는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하여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다만 퇴직자의 경우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되므로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지급의무가 면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회시 4>
공공기관의 경영 평가 성과급이 임금 및 퇴직금의 존부에 대해 다툼이 있는 금품으로 법원에서 최종적 판단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경영 평가 성과급의 산입으로 재산정된 퇴직금 차액분은 지연 이자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508, 2021.05.31.)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나름의 결론
① 공공기관 경영 평가 성과급 관련 퇴직급여 제도 업무지침은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기관에 적용된다.
② 경영 평가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판례와 지침이 있으니 임금성이 인정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하여야 할 것 같다.
③ 퇴직자의 경우 소멸시효는 3년이다
④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지연 이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3.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웝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로 정리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고용노동부조차 퇴직금 관련해서는 무조건 이렇다!라는 말을 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복잡할 수 있는 상황이 많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판례와 지침이 있다고만 하지 알려주지는 않네요. 회시라고 모든 것을 다 친절히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영성과급 및 인센티브의 퇴직금 적용에 관한 판례를 찾아서 모아봤으니 참고해 보세요.
퇴직금과 관련있는 사례 모음 (근로자성, 계속 근로기간,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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