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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까지 사용이 보장된 보상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MerCSsm 2023. 2. 6. 19:38퇴직 시까지 사용이 보장된 보상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퇴직 시까지 사용이 보장된 보상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의 제목이 내용을 다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 같습니다. 이번 내용도 상세를 살펴보면 단순한 퇴직금의 산정이 아니라 중간 정산 시의 미사용 보상 휴가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입니다.
<질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퇴직 시까지 사용할 수 있는 보상휴가를 지급하고, 퇴직 시 미사용 보상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기로 단체협약을 체결
- 해당 사업장에서 중간 정산 을 시행하는 경우, 중간 정산 금액의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미사용 보상휴가 수당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한편,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귀 질의와 같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퇴직 시까지 휴가 사용권이 주어지는 경우에는 미사용한 휴가에 대한 임금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개선 정책과 - 370, 2014.1.24. 참조)
- 퇴직금의 중간 정산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기준과 68207-3892, 2001.11.12. 참조), 노사간 별도의 협의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상휴가 미사용 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4046, 2019.09.23.)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나름의 결론
① 퇴직 시까지 휴가 사용권이 주어지는 경우에는 미사용한 휴가에 대한 임금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헷갈리는데요,
→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 합의 이후에는 임금청구권이 아닌 휴가 사용권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기간 내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지급되는 임금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이지, 임금은 아니라는 내용 같습니다.
② 중간 정산은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보상휴가 미사용 수당은 중간 정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별도의 협의가 있으면 예외)
퇴직금과 관련있는 사례 모음 (근로자성, 계속 근로기간,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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