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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귀 후 특수교육 이수 시 교육비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
MerCSsm 2023. 2. 6. 14:08"육아휴직 복귀 후 특수교육 이수 시의 교육비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육아휴직 복귀 후의 교육비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입니다. 최근 핫한? 육아휴직 관련 내용도 있으니 잘 알아봅시다.
<질의>
업무 수행을 위해 육아휴직 후 복직하고 교육을 이수하며 교육비 형식으로 월 90여만원을 받았고, 기본급 및 수당 등으로 급여를 80만원 정도를 받는 상황에서 퇴직할 경우 퇴직금 산정 방식
<회시>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때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기간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된다면 육아휴직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따라서,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기간 (퇴직금 산정 기간)에 육아휴직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하여야 하므로, 퇴직일 직전 일부터 역산하여 3개월에 복직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계속 근로 기간에 대하여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 한편,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지급받은 임금총액이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일체의 금품으로서, 귀 질의 교육비, 수당 등의 금품이 ʻʻ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혹은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ʼʼ이 아니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평균 임금 산정 시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328, 2015.09.25.)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나름의 해석
정리해 보자면
① 육아 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므로 육휴 기간을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계산.
② 계산한 평균임금을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30일분으로 퇴직금 산정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③ 교육비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면 퇴직금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는 내용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육아 휴직 기간(육휴)은 퇴직금 산정 시에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퇴직금 정보의 정석
기타 추가 사례는 여기에서!
퇴직금의 세금(퇴직소득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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