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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해고 구제신청으로 원직 복직 후 퇴직한 경우 퇴직금 산정기준
MerCSsm 2023. 2. 6. 08:20"부당 해고 구제신청으로 원직 복직 후 퇴직한 경우 퇴직금 산정기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흔하지 않은 경우이지만 읽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내 규정상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적법한지에 대한 내용도 있으니 참고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배경
근로자의 공금횡령에 대한 면직처분(면직일 2012.10.30.)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거쳐 원직 복직 명령에 따라 원직복직한 후(복직일 2013. 12.24.) 사용자가 근로자를 파면 인사조치한 경우(파면일 2013.12.31.)
<질의 1>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기준일은 언제부터인지?
<질의 2>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정하고 있는 법인 정관의 적법성 여부
<회시 1>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 해고 구제신청으로 무효가 된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계속 존속된다고 보아야 하며, 새로운 근로관계의 종료 사유가 있어야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임금복지과-250, 2010.3.22. 참조)
- 따라서 노동위원회의 부당 해고 구제신청에 대하여 사용자의 불복에 의한 더 이상의 소송이 진행되는 바 없이 부당 해고 결정에 따른 원직 복직을 한 경우라면 종전 면직처분은 무효가 되고 최종 파면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퇴직금 지급 기준일은 파면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회시 2>
징계처분에 의해 퇴직금의 일부를 감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는 것은 그와 같이 감액한 후의 퇴직금액이 법정 퇴직금 이상인 경우에 허용될 수 있는 것이지, 기 발생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상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 불이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적법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208, 2015.02.12.)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나름의 해석
부당 해고 후 복직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겠으나 복직이 되면 해고는 무효인 셈이므로 계속 근로 기간의 끊김이 없이 퇴직금을 산정하는군요.
그리고 규정상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항이 있더라도 법정 퇴직금 이하일 경우에는 적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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