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주거목적의 전세금, 보증금 등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대한 기준
MerCSsm 2023. 2. 3. 13:03주거 목적의 전세금, 보증금 등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대한 기준
"주거 목적의 전세금, 보증금 등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대한 기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그리고 주택만이 아닌 오피스텔, 상가건물, 복합건물, 무허가 건물 등의 경우에도 중도인출할 수 있는지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의 1>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중 ʻʻ무주택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ʼʼ 꼭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 주거용으로 변경한 상가건물, 복합건물(주거+상가), 무허가 건물 등의 경우에도 중도인출할 수 있는지 이에 따른 증빙서류는 무엇인지
<질의 2>
가입자가 중도인출을 받기 위한 전세금, 보증금의 최소금액 및 최소 기간 범위가 있는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의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는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금과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로서, <민법> 제303조는 부동산에 대한 전세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는 주거용 건물에 대한 보증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 <주택법> 제2조의 ʻʻ주택ʼʼ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을 말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주거 생활을 목적으로 주택의 전세금 및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 상기 중도 인출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다만, 건축물대장 등 공부 상 주거용으로 명시된 경우 또는 주거 목적의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 실제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중도인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주거 목적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로 중도인출을 하는 경우에는 거래 부동산의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전세 계약서 등 주거 목적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증빙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중도인출의 한도에 관하여 현행 법령상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중도인출 사유 제한의 취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금액과 주거에 필요한 기간으로 정하여 중도인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724, 2016.02.23.)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퇴직금 정보의 정석
기타 추가 사례는 여기에서!
'직장 Life'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당 해고 구제신청으로 원직 복직 후 퇴직한 경우 퇴직금 산정기준 (0) | 2023.02.06 |
---|---|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방법 등 (0) | 2023.02.05 |
평균임금 산정 시 소수점 4자리 이하 계산방법 (1) | 2023.02.02 |
방학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가능 여부 (0) | 2023.01.31 |
초단시간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 산정 (0) | 2023.0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