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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가능 여부
MerCSsm 2023. 1. 31. 14:41방학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가능 여부
"방학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가능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 사례입니다. 계약은 되어 있으나 근무하지 않은 기간을 근속 연수에 포함시킬지 말지가 포인트겠네요.
<질의>
방학기간에 근무하지 않은 학교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 가능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인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며, 계속 근로 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으로서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퇴직급여보장팀-942, 2007.11.27.)
→ 근로자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동 계약기간 중에 일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 (방학 중 근로 중단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계속 근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전 기간을 임용 기간으로 정하면서 방학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만으로 방학기간을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근로기준과 68207- 350, 2003.3.26.)
- 따라서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불가능하나, 방학기간이 근로계약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근로제공 의무도 없고 실제로 근로제공이 없었던 특단의 사정이 아니라면 근로계약 기간에 포함된 방학기간은 계속 근로 기간에 원칙적으로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640, 2021.06.08.)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나름의 해석
근로계약 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방학기간은 계속 근로 기간에 원칙적으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임금은 지급받지 않더라도 계약 기간 안에 들어가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 시켜야 한다는 내용 같습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사례도 있는데요. 아래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계약이 아니라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한 관계로 계속 근로 기간에는 포함되지 않다는 사례이니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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