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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에서 퇴직연금제로 변경 시 평균임금 산정
MerCSsm 2023. 2. 6. 20:16반응형
퇴직금제에서 퇴직연금제로 변경 시 평균임금 산정
"퇴직금제에서 퇴직연금제로 변경 시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퇴직연금제 도입이 본격화 되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내용 같습니다.
<질의>
퇴직금제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가 계속 근로 중 특정 시점부터 퇴직연금제의 적용을 받다가 퇴직할 경우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의 산정 기준일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 여기서 ʻ평균임금ʼ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함.
→ 따라서, 귀 질의 내용과 같이 퇴직금제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가 계속 근로 중 특정 시점부터 퇴직연금제의 적용을 받다가 퇴직할 경우 당해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평균임금의 산정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실제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퇴직급여보장팀2115, 2006.06.21.)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나름의 해석
퇴직 연금제라도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된다는 평범한 답변이네요. 하지만 퇴직금 제도에서 퇴직연금 제도로 변경 시 DB냐 DC냐에 따라 적립 방식이 바뀌므로 잘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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