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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세 증명이 어려울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 시 중간정산(중도인출)
MerCSsm 2023. 2. 8. 00:26재산세 납세 증명이 어려울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 시 중간 정산(중도인출)
"재산세 납세 증명이 어려울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 시 중간 정산(중도인출)"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서의 중간 정산(중도인출)은 어떻게 하여야 할지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사례 같습니다.
<질의>
신축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입주 예정으로 취득 당시 재산세 과세내역이 없고, 분양받은 관계로 매매 계약서도 없으나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것이므로 전입신고 후에는 각종 세제 등에서 주택으로 간주되는 실정
- 재산세 과세 증빙자료는 전입신고 이후에나 구비 가능하므로 전입신고만으로 실거주용 오피스텔로 인정하여 중간 정산(중도인출) 허용 필요
<회시>
→ 오피스텔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 14호 나목의 일반 업무시설에 해당하여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을 말하는 바, 원칙적으로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어서 중도인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중도인출 신청자가 명의 이전 시 직접 주거용으로 신고하여 주택으로 재산세를 납부 완료한 경우에 한 해 예외적으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104, 2015.9.11.참조)
→ 그러나, 단순히 재산세 과세 시점과 중도인출 신청기한(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의 불일치로 인하여 부득이 재산세 납세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입신고만으로도 가능하다고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허위로 전입신고할 경우 <주민등록법> 제37조 따라 3년 이하의 장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한편,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매한 것이 아닌 분양 받은 경우에는 무주택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분양 계약서를 구비하여야 하고, 분양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퇴직급여 중간 정산(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한 자가 향후 주택 구입을 사유로 퇴직급여 중도인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무주택자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재산세 과세 증명서, 건축물대장 등을 기준으로 함을 알려 드립니다.
(퇴직연금복지과-5735, 2020.12.14.)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나름의 결론
다행히 나름의 해결책이 있네요. 무주택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분양 계약서를 구비하면 분양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퇴직급여 중간 정산(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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