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이 퇴직연금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의문점들을 다루어보겠습니다. 특히, 퇴직연금 담보대출과 중간정산에 관한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동일사유로 중도인출과 담보대출을 중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을 가입한 근로자가 제2조에 따라 전세금 부담을 위해 퇴직연금을 담보대출 받은 후 추가로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전세금 부담을 위한 중간정산도 가능한지? 상기와 같이 담보대출을 받은 후 별도 소득 (근로소득 등)으로 대출을 상환한 후, 이사 등의 사유로 다시 전세금을 부담하게 된 경우 퇴직연금 담보대출이 가능한지? 중간정산은 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하여 적립액이 줄어들지만, 담보제공은 실제 적립액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므로 담..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한 대출상품에 대한 의문을 다루어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 대출상품이 퇴직급여법에서 금지한 "특별한 이익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대출상품의 금리와 한도가 일반 신용대출보다 유리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퇴직연금 수급권 담보대출 시 금리・한도 우대가 특별이익 제공인지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일부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한 대출상품*을 준비 중에 있으며, 대출상품의 금리 및 한도는 일반 신용대출보다 유리하게 적용할 예정인 바, - 이러한 대출상품이 퇴직급여법에서 금지한 ʻ특별한 이익제공ʼ에 해당하는지 여부 * 퇴직연금 수급권은 가입자가 퇴직 시까지 담보권 행사가 곤란하므..
무주택자인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의문을 다루어보려고 합니다. 특히, 전세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중간정산 사유가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세계약기간만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 사유가 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세계약기간만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 사유가 되는지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관련, 주택구입이나 전세・임차보증금 ..
가입자가 퇴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도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할까요? "전세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자 본인 명의가 아닌 세대합가 예정인 자의 명의로 주택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호, 제2조제1항1의 2호에 따라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전세금(보증금) 부담에 따른 중도인출은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
퇴직은 인생의 한 장면으로, 그 시점에서 한 개인에게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러나 가입한 퇴직연금 사업장이 부도처리되고 사용자가 도피 중인 경우, 퇴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무엇일까요? "사용자가 도피중인 경우 퇴직사실 확인서류"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로 알아보겠습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업장이 부도처리되었으며 사용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해외 도피중인 경우, 가입자가 퇴직연금 지급을 청구할 때 퇴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무엇인지? 제15조(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의 형태)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음. - 다만, 사용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장이 부도 처리된 경우에는 다음..
퇴직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두가 거쳐야 할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때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우리의 노후를 위해 중요한 자금입니다. 하지만 주택을 구입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중간에 지급받을 수 있는 중간정산 제도가 있습니다. 이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청과 사용자의 승인이 필요하며, 정확한 지급 시기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시기 "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로 중간정산의 지급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간정산 신청시 다음 회계연도에 중간정산하여 지급해도 되는지 ⇒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
퇴직금은 근로자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사립학교 교직원은 의 특별규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받으며, 이로 인해 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 등의 관련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의 퇴직금 지급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 적용을 받는 직원이 최대 가입기간(개인부담금 납부 기간)인 33년을 초과하여 35년 2개월을 재직하고 퇴직하는 경우, 가입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에 (2년 2개월) 대하여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3조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급여에 관하여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 퇴직급여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사립학교 교직원은 에 의하..
퇴직급여를 받을 때 도시형 생활주택과 생활형 숙박시설의 구입이 퇴직급여의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생활형 숙박시설 구입이 퇴직급여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분양계약서 또는 집합건축물 대장에 도시형 생활주택, 생활형 숙박시설인 경우 퇴직급여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인지 여부2019년 9월에 분양받아 2021년 1월 입주 및 소유권이전 예정인 생활형 숙박시설의분양계약서를 근거로 중간정산(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 (이하 ʻʻ법ʼʼ이라 함) 제22조 및 시행령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으며, - 이 때 ʻʻ주택ʼʼ이란 제2조제1호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시 받는 금액으로, 퇴직연금과 함께 중요한 혜택 중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어 근로자들은 개인형퇴직연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이전"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로 알아보겠습니다. 개정된 제9조제2항에 따라 퇴직금 지급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 이전하는 것이 맞는지 제9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55세 이후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동법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 이는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