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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시기

MerCSsm 2023. 6. 16.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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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두가 거쳐야 할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때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우리의 노후를 위해 중요한 자금입니다. 하지만 주택을 구입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중간에 지급받을 수 있는 중간정산 제도가 있습니다. 이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청과 사용자의 승인이 필요하며, 정확한 지급 시기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시기 "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로 중간정산의 지급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중간정산-지급시기


<질의>

중간정산 신청시 다음 회계연도에 중간정산하여 지급해도 되는지


<회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퇴직금 중간정산근로자의 요구에 사용자의 승인이라는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근로자는 주택매매계약 체결 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중간정산을 신청하여야 하며, 

 

-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에 대해 승인한 경우 사용자는 긴급한 생활자금이 소요될 때에 한 해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는 동 제도의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체없이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 하여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805, 2021.08.26.)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나름의 결론

근로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 한하여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청과 사용자의 승인이 필요하며, 주택매매계약 체결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중간정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긴급한 생활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중간정산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이 경우 퇴직금은 즉시 정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그리고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업무처리지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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