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퇴직금 지급 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이전

MerCSsm 2023. 6. 12. 13:57
반응형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시 받는 금액으로, 퇴직연금과 함께 중요한 혜택 중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어 근로자들은 개인형퇴직연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이전"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로 알아보겠습니다.


<질의>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퇴직금 지급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 이전하는 것이 맞는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55세 이후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동법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 이는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규정이며,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시행일은 ʼ22.4.14.입니다.

 

이와 같은 개정은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퇴직급여제도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퇴직급여가 근로자의 실질적 노후소득 보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을 알려드립니다.

(퇴직연금복지과-3183, 2021.07.09.)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나름의 결론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것이 옳은 절차입니다. 이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활용하여 퇴직금을 관리하고 보다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개정된 법률은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로써 근로자들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활용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타 참고할 만한 글

 

퇴직금 관련 정보 요약 정리 (이 정도는 알아야 제대로 받는다!!)

퇴직금 관련 정보를 찾아보면 너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양하게 있어서 오히려 헷갈리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정보만 논리적인 순서대로 읽게 되면 이해가 잘되지 않을까 싶

mcs84.tistory.com

 

교통비, 통신비, 식비도 퇴직금에 포함될까?(평균임금, 통상임금?)

많은 분들이 교통비, 통신비, 식대 등도 퇴직금에 포함되는지를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급여 외에 이러한 수당들이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알아볼까 합니다. 퇴직금에 포함된다 = 평

mcs84.tistory.com

 

고용노동부 회시 사례 모음집(근로자성)

본 포스팅은 사례 모음집입니다. 기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함이라면 퇴직금 관련 요약글이 더 적합할 수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퇴직금 관련 정보 요약 정리 글 퇴직금 관련 정보 요약 정리 (이 정

mcs84.tistory.com

 

고용노동부 회시 사례 모음집(계속 근로 기간)

본 포스팅은 사례 모음집입니다. 기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함이라면 퇴직금 관련 요약글이 더 적합할 수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퇴직금 관련 정보 요약 정리 글 퇴직금 관련 정보 요약 정리 (이 정

mcs84.tistory.com

 

반응형
댓글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