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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사례로 알아보는 임원에서 직원이 된 경우 퇴직연금 처리 방안

MerCSsm 2023. 6. 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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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에서 직원이 된 경우 퇴직연금 처리 방안에 대한 고민은 많은 기업에서 직면하는 문제입니다. 임원과 직원 간의 역할과 권한의 차이로 인해 퇴직연금 규정에 차등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 처리 방안을 명확히 정립해야 직원들과의 공정성과 만족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임원에서 직원이 된 경우 퇴직연금 처리 방안"에 관한 회시 사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임원에서 직원이 된 경우 퇴직연금 처리 방안


<회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에서 임원인 가입자가 직원이 된 경우 혹은 직원인 가입자가 임원이 된 경우,

 


- 귀사의 퇴직연금 규약에서 직원과 임원의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및 지급, 급여 산정 시점 등의 조항을 상이하게 설정하였다면 임원으로 재직한 기간과 직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분리하여 퇴직연금 규약의 조항을 적용
하여야 할 것이고.

 

- 퇴직연금 규약에서 직원과 임원 간 차등을 두지 않는 경우 귀사에서 설정 한 퇴직연금 규약을 임원에서 직원이 된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813, 2021.06.18.)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나름의 결론

임원에서 직원이 된 경우 퇴직연금 처리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연금규약에서 직원과 임원 간의 부담금 납입 및 지급, 급여산정 시점 등에 차이가 있다면, 임원으로 재직한 기간과 직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분리하여 해당 규약의 조항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퇴직연금규약에서 직원과 임원 간에 차등을 두지 않는 경우, 임원에서 직원이 된 경우에도 기존의 퇴직연금규약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을 확인하여 해당 규약에 따라 적절한 처리 방안을 채택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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