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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의 경우 중도인출 가능 여부

MerCSsm 2023. 6. 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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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의 경우 중도인출 가능 여부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문제입니다. "분양권 전매의 경우 중도인출 가능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권-전매-중도인출-

 

<질의>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최초 분양권자와 매매계약을 하여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상황으로

 

<질의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최초 분양권자와 매매계약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며, 양권매매가 완료되지 않은 권리의무승계 전인 상태(분양권에 대한 매매계약에 대해 계약금만 치르고 잔금은 미지급)에서 분양권매매계약서만으로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질의 2>
분양권매매가 완료되지 않은 권리의무승계 전인 상태에서 분양권 기존 소유자, 분양권매매 후 소유자가 주택 구입을 사유로 각각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경우 가능한지


<회시>

<질의 1>에 대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형) 가입자가 무주택자이면서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중도인출을 할 수 있으므로 최초 분양권자와의 매매계약을 통해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라도 주택구입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라면 중도 인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분양권 전매의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시군구청 신고, 분양계약서 명의변경 등 관련 절차에 따라 권리의무 승계가 이루어지는데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면 반드시 권리의무가 승계된 이후에 대해서만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취득한 분양권의 대상 건축물이 주택이고, 객관적으로 매매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예, 분양권 매매계약서, 계약금영수증 등)라면 중도 인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883, 2021.06.23.)

 

<질의 2>에 대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형) 가입자가 무주택자이면서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 중도인출을 할 수 있으며,


- 분양권 매매와 관련하여 기존 소유자인지 매매 후 소유자인지 여부에 따라 중도인출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퇴직연금복지과-3229, 2021.07.13.)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나름의 결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분양권 전매를 통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분양권매매계약서와 퇴직연금 제도의 규정을 확인하여 중도인출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계약과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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