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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기여형 가입자의 퇴직위로금을 확정 기여형 계좌에 납입한 후 IRP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MerCSsm 2023. 6. 5.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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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은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이제는 확정 기여형 가입자의 퇴직위로금을 확정 기여형 계좌에 납입한 후 IRP를 통해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궁금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의 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확정 기여형 가입자의 퇴직위로금을 확정 기여형 계좌에 납입한 후 IRP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질의 회시 사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 기여형-퇴직위로금-확정기여형계좌-IRP


<질의>

DC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인 명예퇴직자의 퇴직위로금 지급 관련하여 퇴직연금 규약에 정한 바가 없을 때, 퇴직위로금을 DC 계좌에 납입 후 IRP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회시>

⇒ 귀하의 질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 우나 ʻ퇴직위로금ʼ은 명예퇴직 등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ʻ명예퇴직금ʼ, ʻ위로금ʼ 등의 명칭으로 자체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사료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ʻ퇴직위로금ʼ이 위와 같은 성격의 금품이라면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으로 정하고 있는 퇴직급여 제도에서 지급하는 법정 퇴직급여와 명확히 구분되며,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제도는 가입자, 가입 기간, 급여수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약으로 작성하고 그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법과 규약에 정해진 바가 없는 `퇴직위로금`을 사용자가 임의로 DC 계좌에 납입한 후 법정 퇴직급여와 합산하여 근로자의 IRP 계좌로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2520, 2021.05.31.)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나름의 결론

퇴직위로금은 회사의 자체적인 지급금으로, 퇴직연금 제도와는 별도로 취급됩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의 규약에 퇴직위로금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퇴직위로금을 DC 계좌에 납입한 후 IRP 계좌로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과 규약에 따라 퇴직연금제도가 운영되며, 법정 퇴직급여와 퇴직연금이 별도로 존재하고 구분되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위로금을 퇴직연금과 합산하여 IRP 계좌로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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